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3가합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고무제조ㆍ판매업, 무역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주로 자동차부품 중 라디에이터 가스켓을 생산ㆍ판매ㆍ수출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재산업기술개발, 소재산업 해외수출업, 부품소재기술제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라디에이터 가스켓 생산 1) 원고는 2011. 8.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라디에이터 가스켓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기본공급계약서(을 제1호증)는 2011. 9. 20. 작성되었다. 2) 원고는 2011. 8. 무렵부터 2012. 4.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총 332,633kg 상당의 라디에이터 가스켓 원자재(FMB, 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를 공급받아 라디에이터 가스켓을 생산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통지 원고는 2012. 4. 무렵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라디에이터 가스켓 원자재가 원고가 요구한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와의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개발한 라디에이터 가스켓 원자재 제조방법(레시피)을 제공받아 그 제조방법(레시피)에 따라 라디에이터 가스켓 원자재를 생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다른 제조방법(레시피)에 따라 라디에이터 가스켓 원자재를 생산함으로써 원고가 요구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라디에이터 가스켓 원자재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하자 있는 라디에이터 가스켓 원자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