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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5780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보정속옷,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후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는 2013. 12. 초경부터 2014. 3. 3.경까지 피고에게 레깅스 등 제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4.부터 2014. 3. 3.까지 피고에게 합계 1,607,378,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합계 1,450,287,500원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급 157,091,250원(= 1,607,378,750원 - 1,450,287,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456,989,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공급받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마쳤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각 거래원장(갑 제3, 6호증), 각 내용증명(갑 제4호증의1, 2)은 원고의 내부문서이거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각 인수증(갑 제5호증의1 내지 86) 기재만으로는 공급단가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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