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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가단24
철제품 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97,7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철제 합판 등)를 피고가 요구한 규격에 맞추어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6. 2. 1.부터 2017. 6. 10.까지 피고에게 원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2017. 6. 10. 기준 미지급 납품대금은 107,897,746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으로 2017. 7. 14. 1,000만원, 같은 해

8. 2. 1,000만원, 같은 달 11. 1,000만원, 같은 해

9. 29.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67,897,74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 가공하고 남은 원자재 및 가공하지 않은 원자재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하지 아니한 원자재의 가액 상당액은 미지급 납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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