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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3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계부품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인바, 원고와 피고는 2008.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의 원자재인 디스크, 허브, 드럼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한 뒤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완성된 자동차부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무상사급’방식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가공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 중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않는 나머지 원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2.경 피고의 공장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원자재 중 별지

2. 재공품 및 불량품 목록 기재와 같이 재공품 在工品이란, 제품 또는 반제품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총 11,603개, 불량품이 5,547개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08.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액 10,132,489,688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합계액 9,898,261,444원 상당의 자동차부품만을 원고에게 납품함으로써 234,228,244원(= 원자재 공급가액 10,132,489,688원 - 자동차부품 납품가액 9,898,261,444원) 상당의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피고가 별지

3. 과부족 원자재 목록 기재와 같은 수량의 원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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