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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6구합101074
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취소 및 1년간 참여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자료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이사(2015. 6. 24. 사임)이자 주주인 C은 2014. 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고만 한다)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원고의 주식 전부인 21,0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중소기업청장,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중소기업 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신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확인 신청서에 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2015. 1. 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0조 제5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이하 ‘이 사건 자가진단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는데, 위 자가진단서 중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해당 여부 항목의 제3항 제1호[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인 경우, 이하 ‘이 사건 항목’이라 한다] 해당 여부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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