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7.03 2019구합57589
입찰참여자격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주문

1.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참여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업인쇄, 제판업 및 제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B는 2016. 11. 1.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분할되어 2016. 11. 2. 지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B는 2016. 12. 13.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원고의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중소기업 확인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확인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상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신청서 작성 도중 생성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의 판로지원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각 호의 해당 여부 항목 부분에 모두 ‘해당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유효기간 :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7.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2 납품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60,190,560원 상당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기타 인쇄물, 팸플릿)을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 25. 원고가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확인신청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 모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