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60195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화창레미콘
피고
중소기업청장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이하 '중소기업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공공기관이 구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하는 레미콘 공급계약에 입찰하여 왔다.
다. 피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3. 5. 3.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원고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구 판로지원법 등에 따라서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6. 28. 공공기관에 원고를 포함한 참여제한 대상 기업의 명단을 첨부하여 향후 발주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통한 입찰 공고에서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그 무렵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그 확인서에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이하 '참여제한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도록 조치하였으며, 2013. 6.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가 참여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참여제한 해당 통보'라 한다).
마. 피고는 2016.3.31. 원고에게 유효기간이 '2016.4.1. ~ 2017.3.31.',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기업과의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지배.종속의 의미를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를 지배 또는 종속관계의 지표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자산대여'라는 부적합한 기준을 토대로 특정 중소기업을 경쟁입찰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한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여타 중소기업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함으로, 써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적·물적 협력을 장려하는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내용과 취지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①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위 확인서에 입찰제한 안내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입찰참가대상 제한 여부의 확인에 불과할 뿐이고 위 안내문구에 의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위 확인은 사실 내지 관념의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②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하는 주체는 중소기업청장이 아닌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③ 이 사건 확인서는 입찰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처분에 행정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공공기관이 하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다투어 분쟁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독립적으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 제공함으로써 판매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에 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참여자격 또는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위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그로부터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게 되면 사실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쟁제품에 관한 입찰에 전혀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확인 행위는 그에 따르는 경쟁입찰 참여제한 처분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중소기업자의 권리 · 이익을 제한한다.
②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사유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은 피고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와 내용에 따르면 실제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피고의 단계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그 확인을 기초로 공공기관은 형식적으로 경쟁입찰 참여제한 처분만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실제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한 피고를 배제한 채 단지 외부적으로 경쟁입찰 참여제한의 처분의 통지를 한 공공기관의 장만을 상대로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도록 하는 것은 분쟁의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③.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중소기업청고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1항 [별지2]는 참여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에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록 피고의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평가가 '확인'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확인서에 나타난 위 참여제한 문구를 통해 외부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④ 피고로부터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는 이미 그 단계에서 자신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리라는 법적 불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위 확인받은 단계에서 중소기업자로 하여금 그 확인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입찰참가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들어맞는다.
(2) 피고 적격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어떤 중소기업이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경쟁입찰 참여제한을 하게 되는 공공기관만을 상대로 경쟁입찰 참여제한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는 분쟁을 발본색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법 제12조 가 정한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결정 등 참조). 한편,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11. 29. 선고 2000헌바2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8 결정 등 참조).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판로지원법이 2012. 6. 1. 법률 제1146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인 대기업과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행위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취급할 것인지는 국가 경제 전체 상황을 기초로 구체적인 기업의 실태와 현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
② 한편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소기입자간 경쟁입찰을 중소기업자만이 참여하는 입찰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기업 또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함에 있어, 해당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다만 변화하는 경제적인 상황과 행정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판단 기준만을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다.
④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은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은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정도로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으로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⑤ 또한 판로지원법 제2조 제1호는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판로지 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관계 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따르면 판로지원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의 의미를 기초로 대기업과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윤곽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후 경쟁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자의 범위, 경쟁입찰 참여제한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2013. 4. 3. 대통령령 제24492호로 개정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을 새로이 마련하였는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대표 ·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등을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구체적인 예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판로지원법 등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중소기업자만이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 그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가 형해화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판로지원법의 입법 목적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2)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체계와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이익이 됨을 고려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으로 볼 수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에 대한 지배 또는 종속 관계 판단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단순히 자산의 대여라는 기준만으로 지배 또는 종속 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특히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자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자 자신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받은 경우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자산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중소기업자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중소기업자 및 일반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을 보다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은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중소기업 제품(즉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을 의미한다. 판로지원법 제4조 참조)에 관한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공공부분 조달계약이나 민간 부분의 사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
다)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즉 대기업으로부터 해당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임차하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 사실상 대기업이 위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과 자본과 자산의 규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상생협력법과 충돌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상생협력법 제1조에 따르면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상생협력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상생협력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데, 대기업을 가장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상생협력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통해 중소기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 소기업자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로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상생협력법의 입법 목적에도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법률조항 등에 근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김세현
판사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