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101074 행정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취소 및 1년간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자료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전 대표이사(2015. 6. 24. 사임)이자 주주인 C은 2014. 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고만 한다)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원고의 주식 전부인 21,0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중 소기업청장,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에게 중소기업 확인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신청'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확인 신청서에 구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2015. 1, 1. 중소기업청고시 제2015-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0조 제5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이하 '이 사건 자가진단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는데, 위 자가진단서 중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 3 해당 여부 항목의 제3항 제1호[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인 경우, 이하 '이 사건 항목'이라 한다] 해당 여부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체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유효기간 :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구 판로 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체크한 자가진단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구 판로 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위 일자로부터 1년간 참여자격의 취득을 제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고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 판로지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확인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 사건 자가진단서와 함께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제7호에 따라 관계기업인 D의 3년간 재무제표 등 포함)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처음에는 '관계기업인 원고와 D의 합산 평균매출액이 888억 원으로 800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확인신청을 반려 하였으나, 원고가 2018. 3. 31.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청하자, 2015. 4. 14. 그러한 원고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확인신청 행위를 한 C과 원고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C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 관련 구 판로지원법 위반혐의로 구 판로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6조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4) C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 고정 2608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9. 1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행위가 구 판로지원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C과 원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5) 검사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2017노4161호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3. 3. 확정되었다.
(6) D는 2015. 4. 1. E에게 원고 주식 중 10,290주(49%)를, F에게 나머지 주식 중 5,460주(26%)를 각 양도하여 현재 원고 주식 5,250주(25%)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구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는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한다.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위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제10조 제5항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의2 제3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중소기업 확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5항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판로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 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판로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수 없는데도, 위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창의 위 확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6871 판결 참조). 앞서 본 구 판로지원법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참여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처분요건으로 규정한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살피건대, C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당시인 2015. 3.경에는 대기업인 D가 원고 주식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시점에는 원고가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의2 제1항 제2호,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자가진단서에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①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3항은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10조는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에 신청기업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6호)와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제7호) 등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기업이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C이 이 사건 자가진단서에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으나 한편 온라인을 통하여 이 사건 확인신청을 하면서 주주현황 입력창에는 스스로 D가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입력한 점, ③ 피고도 최초에는 D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원고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유예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검토 요청을 하자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가 이 사건 자가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D와 원고 사이의 주식 보유 관계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C이 피고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위 자가진단서 외에 원고의 현황에 대한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확인서 발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D와 원고 사이의 주식 보유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체크한 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중소기업청창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의 확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박지은
판사윤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