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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우선조달(제2조의2, 제2조의3)), 044-204-7545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3조~5조의2)),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6조, 7조, 9조~9조의6, 11조)),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10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성능인증·시범구매 등(제12조~17조)), 044-204-75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삭제  <2018. 8. 7.>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제2조의 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 5. 26., 2017. 7. 26., 2018. 8. 7., 2020. 2. 18., 2021. 2. 2.>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 12.>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본조신설 2013. 5. 6.]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2020. 2. 18., 2020. 10. 8.>

1.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마.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본조신설 2013. 5. 6.]
제3조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0. 12. 31., 2011. 6. 27., 2013. 3. 23., 2013. 9. 9.,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8. 8. 7., 2020. 8. 4., 2023. 4. 11.>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라.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마. 삭제  <2018. 8. 7.>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장

제4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8. 7.>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ㆍ공사별ㆍ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7. 7. 26., 2020. 2. 18.>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제5조의 2 (구매실적의 제출요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8. 7.>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1. 6. 27.]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2022. 3. 8.>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3. 8.>

1. 추천하려는 제품의 추천 사유와 지정 필요성

2. 추천하려는 제품의 제조ㆍ생산ㆍ판매 현황 및 전망

3. 추천하려는 제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이나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하는 경쟁 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이 가능한지 여부

4. 추천하려는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경쟁제품의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의 내용이나 추천된 제품에 관한 서류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3. 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2022. 3. 8.>

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의 육성이 필요한지 여부

⑥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3. 8.>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2.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2. 3. 8.>

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5. 6., 2016. 1. 12.>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2.>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20. 9. 2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⑥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⑦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 1. 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2020. 8. 25., 2021. 7. 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3. 23., 2017. 7. 26.>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으로서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 삭제  <2017. 9. 19.>

제9조의 2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

①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1. 7. 6.>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이하 “소속 조합원”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1. 6. 27.]
제9조의 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본조신설 2013. 4. 3.]
제9조의 4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7. 26.>

[본조신설 2013. 4. 3.]
제9조의 5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법 제8조의2제6항 전단에서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6. 11.>

1.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을 하였는지 여부

2.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분할등이 되는 기업이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 이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4.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이 존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생산공장,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존속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5.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 또는 존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본조신설 2013. 4. 3.]
제9조의 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0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2. 18.>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2011. 6. 27.>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의 2 (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6.]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0. 2. 1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 19., 2020.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9. 19.>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2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2020. 2. 1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6. 1. 12.,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제12조의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한다.  <개정 2017. 7. 26.>

②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공구매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담당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2017. 7. 26., 2020. 9. 29., 2020. 12. 8.>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제13조의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자

②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기업의 현황 자료

2.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해야 한다.

1. 제품의 혁신성 및 성장성

2.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참여 기업의 역량

3. 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 기업,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3조의 3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방법 중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3조의 4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

①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계획 및 실적

2.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의 제13조 각 호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의 인증 및 지정 현황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0. 10. 8.]
제13조의 5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성능ㆍ기술 검증(이하 “현장검증”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개발한 자

② 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현장검증 지원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3조의 6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

3.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현장검증 지원

4.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4조 (인증비용의 징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審査員)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3. 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5조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담보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담보대상제품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비용

2. 그 밖에 손해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 삭제  <2011. 6. 27.>

[제목개정 2011. 6. 27.]
제16조 (지원금의 지급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⑧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7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3장의 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제17조의 2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제품의 혁신성,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성장성이 충분할 것

2.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3. 대기업 등과 참여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기대되는 성과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

3. 제1항 각 호의 선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기업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 서로 다른 기술 또는 부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7조의 3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

①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중간평가: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성과와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계속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2. 완료평가: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및 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

3. 연장평가: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참여 성과와 지속적인 상생협력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자에게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실적 등 수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7조의 4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협약(이하 이 항에서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협약 당사자에 대한 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0. 10. 8.]
제17조의 5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제18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18.>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2. 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5. 제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6.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7.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등 필요한 업무의 수행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18.>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8조의 2

삭제  <2016. 7. 6.>

제19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물품의 제조나 수리의 경우: 3억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50억원

제20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 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

6.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7. 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8. 성능인증 및 원가계산의 지원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ㆍ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21조 (판로 지원기관 등)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6. 28., 2013. 3. 23., 2017. 7. 26., 2019. 4. 2., 2020. 10. 8.>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22조 (연계생산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자의 수주ㆍ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23조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상표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舞蹈場), 골프장, 스키장, 주점(酒店), 욕탕(浴湯) 또는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업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합

2. 공동상표 사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3.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간 또는 참여기업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동상표의 개발ㆍ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4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출액 기준이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 12. 6.>

1. 최근 3년간의 수출증가율

2. 수출시장규모

3. 최근 3년간의 시장점유율 및 그 확대 가능성

4. 경쟁국과의 기술ㆍ가격 비교우위

5. 중소기업 수출 비중

④ 삭제  <2011. 12. 6.>

⑤ 삭제  <2011. 12. 6.>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2. 6., 2017. 7. 26.>

제25조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법 제31조제2항에서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2011. 6. 27., 2016. 7. 6.>

제27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2017. 7. 26., 2022. 3. 8.>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5. 삭제  <2020. 2.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 3. 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 2. 18., 2020. 10. 8., 2022. 3. 8.>

1. 법 제20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의견 청취

2.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

3.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생협력제품 현황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조사

4.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

5.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ㆍ부품의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법 제20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의 제공

7. 법 제25조에 따른 구매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등록ㆍ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④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제3항제8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7. 7. 26., 2020. 2. 18., 2020. 10. 8., 2022. 3. 8.>

[제목개정 2022. 3. 8.]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 3. 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22. 3. 8.>

1.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2016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8. 12. 24.>

4. 제11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규모, 직접구매 방법 및 직접구매 불이행 사유의 공표: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22. 3. 8.>

6.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2. 30.]
제7장 벌칙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2. 18.>

[본조신설 2016. 1. 12.]
부칙 <대통령령 제21834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0호를 삭제한다.

8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㉒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3> 까지 생략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5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0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22호, 2010.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98호, 2010.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88호, 2011. 6. 27.>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 12.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92호, 2013.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28호, 2013.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 공고(재입찰 공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717호, 2013.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80호, 2014. 6. 11.>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3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0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90호, 2016. 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24호, 2016. 7. 6.>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제9조제2항제5호, 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4,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제2호,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2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1),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38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87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96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3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66호, 2020.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53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07호, 2020. 10. 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⑯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64호, 2021.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7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5>부터 <73>까지 생략

[별표 1]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의 참여 제한기준(제9조의6 관련)
[별표 2] 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