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 05. 26. 선고 2015구합5898 판결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거래상대방이 조세를 면탈하리라는 인식이 필요함[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790 (2015.06.25)

제목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거래상대방이 조세를 면탈하리라는 인식이 필요함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철재(주)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372,230원의 부과처분 중 136,165,1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274,330원의 부과처분 중 312,865,7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164,372,230원, 2013년 제2기분 380,274,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남구 △△△로19번길 18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와 같이 △△자원, △△철강의 2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합계 3,187,18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2014.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세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544,646,5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5. 6.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의 각 대표자들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고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3) 과세당국은 이 사건 매입처에 사업자등록을 내어주면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사업장 유무, 사업용 영업시설 유무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매입처에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을 내어준 뒤 그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거래 상대방인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포○○ 주식회사, ○○제강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2) 원고는 △△자원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을 김사장이라고 지칭하는 김■■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로 17이 아닌 김해시 또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장이었다.

3) 이■■은 박■■이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양산시 동면△△4길 23을 사업장으로 하여 △△철강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철강과의 고철거래에 관해 박■■과 논의하였고, 원고가 △△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철강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포항, 경주, 부산 등이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포○○ 주식회사, ○○제강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고, △△자원, △△철강의 사업용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을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5. 6. 25. 원고와 위 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원은 2013. 3. 2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12. 24. 폐업한 업체로, 그 대표자인 전■■은 고철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자원은 고철, 폐품 관련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2013. 3. 22.부터 2013. 6. 30.까지의 매출액이 약 2,899,000,000원에 이르고, 매입액도 약 2,344,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가 근처로 사무실만 있고,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근시설 및 고철 재고 등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자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이 아닌 자신을 김사장이라고 지칭하는 김■■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가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김해시 또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장이었던 점, ⑤ △△자원은 김■■이 가공거래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회사로 보이는 점, ⑥ △△철강은 2013. 7. 2. 사업자등 록을 하여 2014. 2. 24. 폐업한 업체이고, △△철강의 대표자인 이■■은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박■■의 제의에 △△철강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고철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철강은 고철, 폐품 관련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단기간 약 1,944,000,000원의 고액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철강의 사업장에서 2013. 7. 2.경부터 6개월간 고철의 이동이 거의 없었던 점, ⑧ 원고는 △△철강과의 고철거래에 관해 박■■과 논의하였고, 박■■은 원고에게 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철강의 연락처를 박■■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화번호인 051-904-△△△△로 알려주었던 점, ⑨ 원고가 △△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철강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포항, 경주, 부산 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원의 대표자 전■■, △△철강의 대표자 이■■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전■■, 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전■■, 이■■은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각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 박■■과 고철 거래를 하였을 뿐 전■■이나 이■■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가 △△자원, △△철강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였던 점, ③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가 근처로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이나 계근시설, 고철 재고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④ 박■■은 원고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박■■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를 △△철강의 연락처로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각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고).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른 신청에 불과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 관리를 위해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사업자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의 교부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 증빙을 수취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빙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양의 고철을 매입하여 포○○ 주식회사, ○○제강 주식회사 등에 실제로 납품한 점, ②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단가가 원고가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고철의 단가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가 거짓 증빙을 수취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요건으로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바, 위 조세범처벌법의 문언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취하여야 부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37,609,480원, 2013년 제2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89,878,123원이 각 부과되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2013년 제1기 9,402,370원(=과소신고납부세액 94,023,700원 × 10%), 2013년 제2기 22,469,530원(=과소신고납부세액 224,695,308원 × 1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372,230원의 부과처분 중 136,165,120원(=164,372,230원 - 37,609,480원 + 9,402,3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274,330원의 부과처분 중 312,865,737원(=380,274,330원 -89,878,123원 + 22,469,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