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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8. 10. 선고 2016구합103964 판결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제목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신규 사업자와의 고철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구합1039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아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69,570원 (가산세 포함)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송내대로 에 본점을, 아산시 영인면 장영실로 에 아산지점을 각 두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산지점은 2014. 5. 27.부터 2014. 6. 3.까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43,832,900원의 고철을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가 bbb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원고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다.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자료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69,5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고, 2016.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31.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한 후 이를 ccc 주식회사 (이하 'ccc'이라 한다)의 당진제철소에 납품하였으므로, 실물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bbb이 자료상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금액에 상당한 고철을 납품받아 ccc의 당진제철소에 납품하는 등 실제 고철 물량의 이동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는 bbb이 자료상이라는 점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1, 16, 1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bbb은 2014. 5. 2. 고철 및 비철금속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7. 30. 폐업한 회사이다. bbb의 사업장 겸 본점은 '화성시 우정읍 기아자동차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자본금은 3,000만 원이다.

2) bbb의 대표자인 ddd은 bbb의 설립 이전에 의류 및 가방 소매업, 청소년게임장업, 유흥주점업, 사무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4. 3.경부터 최근까지 합계 1,118,743,240원의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3) ddd은 2014. 4. 30. 이 사건 사업장 부지 소유자인 eee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5. 10.부터 2016. 5. 10.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부지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fff재의 사업장 부지로도 사용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2. 임대인은 계근대 50t를 설치해주기로 한다. 계근대 설치위치는 임차인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해주기로 하며 … 3. 만약 임차인이 1년 내 계약해지 할 시임대인이 설치한 계근대 50t에 대한 비용 1천만 원을 24개월로 안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한다(이 사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근대 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계근대를 임의대로 철거해가도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잔금일은 본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기일보다 계근대 설치일을 우선으로 본다. 5. 보증금 중 1,200만 원을 선지급하나 800만 원은 계근대 설치완료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ddd은 eee에게 1개월분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임대보증금과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7.경 잠적하였다.

5) 원고가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원고의 bbb에 대한 송금내역]

6) 통상 고철거래의 경우 고철을 상차할 때와 하차할 때 모두 계량이 이루어지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고철의 계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매출처인 ccc의 당진제철소에서 고철이 하차될 때에만 계량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다음 [표4]와 같고, 해당 계량증명서의 중하부상 란에 - 본인은 2002. 1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인지역 스크랩 재활용업체 거래처관리와 신규업체 발굴 영업에 활동하던 중, 2014. 5. 25. bbb ggg 대리에게서 ccc 납품업체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며 거래를 해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다음날 2014. 5. 26. 오후 1시에 bbb 사무실에서 bbb ddd 대표와 ggg 대리를 만나서 고철시황, 등급별 납품가격, 차량배차,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결제조건 등을 결정하고 다음날부터 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500평 규모의 야적장에 고철 350~400톤이 등급별로 적치되어 있었고, 장비는 외부 거래처에 상차를 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 그러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운반차량 서울86바---- 기사에게서 bbb 하치장이 아닌 외부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ccc로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4. 6. 5. 오후에 bbb을 방문하여 분위기를 살피게 되었고, 당시 매입가격이 매출가격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아 물대 결제가 일주일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핑계로 거래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 bbb 야적장에서 운송한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제출하오며 본인회사와 거래한 내역은 사실에 기초한 실물거래였으며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후략 …

bbb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원고가 제출한 계량증명서 내역]

7) 원고의 영업담당자인 hhh이 작성한 거래관계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bbb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48억 원이 넘는 고철을 매도한 것으로 매출금액을 신고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bbb이 고철을 매입한 사실을 뒷 - bbb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4. 5. 2. 개업하여 2014. 7. 30. 폐업한 업체로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bbb의 사업장은 화성시 우정면 화산리 일대 1,653㎡를 소유주 eee로부터 2014. 5. 10.부터 1년간 임차하여 2014. 4. 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였으나, 조사착수일 현재에는 다른 임차인이 사용하여 집기 및 서류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임대인 eee와 유선 통화한바, 임대인은 bbb 대표자와 전기시설 및 계근대 설치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7월부터 임차료가 연체되고 연락이 끊기자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에 있던 가건물 등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었다고 해명하였다.

- bbb 대표자 ddd은 무재산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고철 관련 사업이력 및 종업원 근무이력이 없고, 의류소매점, 사무용품 도소매 및 유흥주점 영위한 이력이 확인된다.

- bbb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송금되면 당일 및 다음날 주계좌에서 화물운송업체 계좌로 이체되거나 대표자 ddd 개인 연결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수원 일대의 은행 지점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고, 수표는 다시 인근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어 계좌에 잔액을 남겨놓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수법으로 보인다.

- bbb의 매출처인 원고를 포함한 10개 업체 및 매입처 3개 업체로부터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받침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9) 원고가 2014. 5. 28.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은 별지2와 같다. 10)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12. 2.부터 2015. 2. 14.까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bbb과 ddd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증인 iii, jj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bb은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 업체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

은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대

한자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bbb의 대표자인 ddd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경력, 세금 체납 전력,

사업장 임대차 관련 차임 및 임대차보증금 미납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철 및 비철

금속 매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bb은 사업자등록을 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

였다.

② bbb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합계 48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 고철매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

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bbb은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화물운

송업체 계좌 내지 ddd의 연결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된 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즉시

이체한 후 현금화하여 사업용 계좌에 잔액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 지중식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 위 사업장

부지가 fff재의 사업장 부지로도 사용된 점, ㉡ ee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

시 bbb의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ddd의 차임 및 임대

차보증금 미납으로 인해 실제로는 계근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근대는 bbb의 물적 설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⑤ 또한 ㉠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철들에 관하여 상

차단계에서 계량증명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 계량증명서상 2014. 5. 27. 원고의

아산지점에서부터 ccc의 당진제철소까지 고철을 운반한 차량기사 iii은 이 법

정에서 '해당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고철은 bbb의 사업장이 아닌 당진시 신평면에

위치한 kkk스틸에서 상차하였고, ccc의 당진제철소에 하차하였다'고 증언한

점, ㉢ 계량증명서상 2014. 5. 30.부터 2014. 6. 3.까지 3회에 걸쳐 원고의 아산지점에

서부터 ccc의 당진제철소까지 고철을 운반한 차량기사 jjj도 이 법정에서 '대

한자원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상차한 기억은 나지 않고, 원고와 관련한 거래로 아산시

에 소재한 사업장에 간 기억만 있다'라고 증언한 점, ㉣ 원고의 영업담당자 hhh도

운반차량 기사로부터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ccc로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최

종적으로 ccc의 당진제철소에 운반된 고철은 bbb이 아닌 다른 공급자의 사

업장에서 상차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

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

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

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으로부터 교

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bbb이 이 사건 거래 직전에 개업한 업체임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bb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과 대표자의 명함을 팩스로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대표자의 명함 역시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증명할

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시작 전에 이 사건 사업장을 직

접 방문하여 bbb의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모습을 사

진으로 촬영한 것은 이 사건 거래가 시작된 다음날이고, 해당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출입구 주변에는 bbb과 fff재의 간판이 모두 부착되어 있었는

바, 20여 년간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해오면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고철의 거래 현실

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원고로서는 bbb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달리 원고가 신생업체인 bbb을 신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운 점(원고는 단순히 bbb의 직원으로부터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거래조건을 협의한 후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

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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