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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1하,1500]
판시사항

[1]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차기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갑과 조합 이사인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이 신규조합원들을 상대로 특강 등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갑의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등으로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을 같은 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에서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4]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갑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조합 이사인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재직 중 실적 및 공약사항을 기재한 문건을 직접 작성하여 실적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인 갑의 선거홍보물 제작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의 행위가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차기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갑과 조합 이사인 피고인 을이 신규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갑의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특강 등을 실시한 후 위 조합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이익제공’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위 식사제공 행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차기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갑과 조합 이사인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이 신규조합원들을 상대로 특강 등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갑의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등으로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육이 실시된 배경, 시기, 교육 내용, 신규조합원의 전체 투표권자에 대한 비율, 기존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선거 후로 연기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교육은 농협법에 의해 금지되는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농협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2호 에서 금지하는 임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갑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조합 이사인 피고인 을이 피고인 갑의 재직 중 실적 및 공약사항을 기재한 문건을 직접 작성하여 실적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인 갑의 선거홍보물 제작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농협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가 조합 임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선거운동’까지 할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경우 농협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별도로 같은 항 제2호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차기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갑과 조합 이사인 피고인 을이 신규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갑의 재직 중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특강 등을 실시한 후 위 조합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위반죄와 ‘이익제공’으로 인한 농협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두 죄는 주체나 행위 태양 등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위 식사제공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신규조합원 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된 것으로서 피고인 갑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이익제공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식사제공 행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상곤 외 3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업협동조합(이하 ‘ ○○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서 2008. 11. 4. 실시된 ○○농협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 1과 ○○농협의 경제상임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2008. 5. 21.경 신규조합원 153명을 상대로 약 1시간 분량의 특강을, 2008. 5. 22.경 신규조합원 110명을 상대로 약 1시간 분량의 특강을, 2008. 7. 30.경 신규조합원 107명을 상대로 약 30분 분량의 인사말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1의 조합장 재직 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등으로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교육이 실시된 배경, 시기, 교육 내용, 신규조합원의 전체 투표권자에 대한 비율, 기존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선거 후로 연기된 점,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과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교육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농협의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항 제2호 가 금지하는 임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적어도 의사연락하에 그들로부터 조합원들의 후보자 지지 성향에 관한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2가 단순히 실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의 조합장 재직 당시 실적 및 공약사항을 기재한 문건을 직접 작성하여 실적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인 1의 선거홍보물 제작을 담당하는 공소외 1에게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홍보자료의 작성, 공약 수립 등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피고인 2가 경제상임이사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자료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기에 공소외 1이 피고인 2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2가 이에 응한 것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농협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가 조합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선거운동’까지 할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농협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별도로 같은 항 제2호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2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협법 제50조 제5항 제2호 , 제172조 제1항 제2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 3이 공소외 2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3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와 상황, 조합장 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있던 시점인 점, 공소외 2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이 단순히 개인의 지위에서 사적인 대화 도중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협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가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후 신규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농협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식사제공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신규조합원 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된 것으로서, 점심식사 제공 행위 자체를 피고인 1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이익제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구성요건은 그 주체나 행위 태양 등이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목적범 내지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농협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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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9.12.22.선고 2009고단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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