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2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황수연

변 호 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창무 외 1인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2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신규조합원 교육은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과 예산 조정을 거쳐 이루어진 통상의 업무수행일 뿐이고, 이사장인 피고인 1의 특강이나 인사말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선거와 무관함에도, 이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부하직원들에게 조합원의 후보자 지지성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직원들이 피고인과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보낸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나) 선거홍보물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개되어 있거나 언제라도 접근이 가능한 결산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일부 수치를 보충해주었을 뿐이어서 이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행위로 보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선거운동까지 나아간 사실이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3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1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대화 중 우발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신규조합원 교육을 마친 후 교육 대상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이익제공행위로서 신규조합원 교육행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파악하면서 식사제공 행위를 농협의 관행이며 교육에 부수적으로 수반된 행위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1 : 벌금 80만 원, 피고인 2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3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 2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2003년 피고인 1이 전 조합장인 공소외 3에게 31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이후 피고인 1을 지지하는 세력과 공소외 3을 지지하는 세력이 오랜 기간 경쟁하면서 대립과 반목을 계속해온 사실,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추천으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경제상임이사로 선출되었는데, 공소외 3이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2009년 2월경 예정된 잔여임기계속 여부 심사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이었던 점, ③ ○○농협 이사회에서 신규조합원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2007년 7월 이후 신규조합원이 급증한 사실, ④ 조합장 투표자격 기준일인 2008. 6. 13. 당시 전체 조합원 수는 3,681명이었고, 그 중 2007. 7. 1.부터 가입한 신규조합원 수가 586명이 이르러, 신규조합원들의 투표 성향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점, ⑤ ○○농협선거에 있어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지지성향이 고착되지 않은 신규조합원들에게 현직조합장의 특강이나 인사말 등이 선거운동으로서 효과적인 점, ⑥ 2008년 실시된 이 사건 신규조합원 교육은 2007년에 작성된 ‘200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2008년 3월경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하여 비로소 기획·추진된 점, ⑦ 제3차 신규조합원 교육에 대해서 2008년 7월 이사회에서 ‘조합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거 후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피고인 2가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1이 간단한 인사말만 하겠다고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실, ⑧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제3차 신규조합원 교육에서 예정된 5분을 넘어 32분간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실적 홍보에 상당시간을 할애한 사실, ⑨ 2008년 3월 신규조합원 교육과 함께 기획되어 2008년 4월 내지 5월경 실시예정이었던 기존조합원 중 여성조합원 교육은 영농철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2에 의해 연기되어 조합장 선거 후에 실시된 사실, ⑩ 피고인 1은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각 신규조합원 교육 이전인 2008년 4월경 이미 조합장에 출마할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한 후, 위 교육이 실시된 배경, 시기, 교육 내용, 신규조합원의 전체 투표권자에 대한 비율, 기존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선거 후로 연기된 점,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과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교육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용인될 수 있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을 넘어 법에 의해 금지되는 ○○농협의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공소외 4, 5, 6, 7은 각 조합원실태조사서 또는 조합원성향분석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내부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는데 그 시기가 모두 2008. 9.경인 사실, ② 공소외 4는 조합원 실태조사서가 영농회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어서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실태조사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은 2008. 9.경 1회에 그친 점, ③ 공소외 5가 작성한 문서에는 조합원 명단 옆에 기타사항으로 ‘주변홍보자신’, ‘복지회관에서 홍보’, ‘다른분에게도’라는 기재와 소속교회나 친분관계가 표시되어 있었고, 공소외 6 및 공소외 7이 작성한 문서에는 각각 연락처와 후보 지지성향만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④ 공소외 6, 7은 위와 같은 문건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에 문건송부사실을 피고인에게 따로 알리거나 그 내용에 대해 송부 전후에 별도로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위와 같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의사연락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단순히 실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심 판시와 같이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1의 재직 당시 실적 및 공약사항을 기재한 문건을 직접 작성하여 실적 관련 자료와 함께 피고인 1의 선거 홍보물 제작을 담당하는 공소외 1에게 전달한 행위는 후보자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홍보자료의 작성, 공약수립 등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는 임직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검사가 이 부분 범행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조합의 임직원의 선거관련 행위를 순수하게 사적인 행위와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농협의 경제상임이사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결산보고서 등의 실적자료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홍보물이 완성되었는바, 위 자료들이 사전에 공개되었거나 조합원들이 공개를 요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상임이사의 지위에서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기에 조합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그에 응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는 ‘ 제50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임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선거운동’까지 할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해석을 따를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와 별도로 같은 항 제2호 를 규정한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3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3자가 없는 이상 공소외 2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2가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발언하게 된 상황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공소외 2가 농협이나 농협 임직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피고인이나 피고인 1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그 반대세력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장소와 상황, 조합장 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있던 시점인 점, 공소외 2와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이 단순히 개인의 지위에서 사적인 대화도중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신규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행위’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을 판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후 구내식당에서 신규조합원 370명에게 1인당 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으로, 검사는 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음식제공행위 자체에 ‘ 피고인 1을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농협을 비롯한 여러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관행적으로 피교육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온 점, 이 사건에서 제공된 식사의 내용이 다른 조합원 교육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식사의 수준과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 점(당시 식사 제공과 더불어 술이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다투어지고 있으나 서로 상반되는 증거들이 대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피고인 1, 2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충분하게 인정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보인다), 식사비용 마련을 위한 예산항목 간 조정이 특별한 문제없이 이루어진 점(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이를 비정상적인 예산조정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식사제공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신규조합원 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얼굴을 알린 행위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점심식사 제공 행위 자체를 피고인 1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이익제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2항의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다음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의 행위는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1, 2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신규조합원 교육에서 조합장의 인사나 특강이 여러 농협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아 처벌한 사례가 없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7. 7.경 이사회에서 신규조합원 가입조건 완화를 결정할 당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 2차 교육의 경우 이사회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의결되어 진행되었던 점, ○○농협에서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분쟁이 단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1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2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규조합원 교육을 제외한 다른 선거법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다음 조합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3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제2행 및 제16행의 ‘기획의 실시에 관하여’는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박효선 권수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