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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12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제한하는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과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치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2. 6. 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1조 ,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익 제공의 목적이 단지 선거인의 투표권을 매수하는 행위, 즉 자기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인의 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원활동 등 널리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위 조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의하여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39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구별하고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농업협동조합법 자체에서 이사후보자추천회의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와 구별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추천절차’는 임원인 이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농협중앙회 정관 제97조에 의하면 대의원회에서의 이사 선출은 의장이 각 지역별 추천회의에서 결정된 이사후보자추천서에 의하여 이사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부의하고 이를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농협중앙회 이사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모두 이사로 선출된 점,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는 ‘선거운동’이라는 표제를 쓰고 있고, 제130조 는 ‘선출’과 ‘추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제50조 에서의 ‘선거’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의 ‘선출’이라는 의미로 한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지역조합장들을 상대로 자신이 이사후보자로 선출되도록 지지하여 달라고 호소한 행위는 단순히 이사후보자가 되기 위한 목적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를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금품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 제외)

1)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1이 방문한 지역조합장들에게 농협중앙회 이사로 출마할 의사를 밝힌 점, 이사후보자추천회의에서의 ‘추천’ 절차도 대의원회에서의 ‘선출’ 절차와 더불어 임원선거의 일부를 이루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은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서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의 지지호소도 위 죄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호별방문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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