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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43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23. H축산업협동조합(이하 ‘H축협’) 조합장에 당선되어 재직하던 중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재당선되어 현재 H축협 조합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H축협 조합원으로서 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I을 지지하였던 사람이고, J은 2013. 1.경부터 2015. 1. 31.까지 H축협 지도ㆍ경제과장보로 근무하다가 2015. 2. 1.부터는 H축협 지도ㆍ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자 위 축협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K에 있는 H축협 본점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조합원 명부(1,161명)를 건네주면서 위 J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표시해 달라고 지시하고, 2015. 1. 31. 전남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친한 조합원 등 43명을 표시한 조합원 명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1.경 전남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J에게 “A이 너에게 친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여 명단을 체크하여 제출한 사실을 선관위에 진술해 달라, 진술을 해 준다면 1-2년 내에 상무 진급을 시켜줄 수 있다, 혹시 I이 낙선하면 I이 N 축협 O 조합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O 조합장에게 말해서 N축협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J에게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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