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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하,1883]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예시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감이던 후보자 갑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받고 장학사 을을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 준비를 지시한 후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방문행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갑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인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감이던 후보자 갑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받고 장학사 을을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 준비를 지시한 후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방문행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갑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자 측과 연락하여 협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갑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을 등에게 갑의 초등학교 방문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나 갑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 등에 관하여 갑 측과 연락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사정 및 갑의 초등학교 방문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과 관련자들 사이의 연락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갑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2. 원심은, (1)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자인 공소외 1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소외 1 측과 연락하여 해당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초등학교와 서울△△초등학교에 공소외 1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공소외 2 외의 공소외 1 측 관련자와 사이에 공소외 1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②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문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위와 같은 행사의 기획 등에 관하여 공소외 1 측과 연락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소외 1 측과 연락하여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3) 나아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부탁을 받아 각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1의 초등학교 방문 당일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거나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4)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자 측과 연락하여 협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여, 이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 등에게 공소외 1의 초등학교 방문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 등에 관하여 공소외 1 측과 연락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외 1의 각 초등학교 방문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과 공소외 2 등 관련자들 사이의 연락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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