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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27. 선고 2005나4960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변론종결

2006. 2.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동남교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2003. 7. 2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3 내지 6행을 ‘(2) 또한 피고는 2003. 7. 24. 그 대금 중 5억 원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타경 17728호 자동차임의경매, 같은 법원 2002타경17735호 자동차강제경매로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밟고 있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게 위 각 경매절차를 취하하고 이 사건 승합자동차 86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다음에 ‘(4) 피고는 그 무렵 매각대금 중 나머지 172,000,000원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를, 제4면 제20행 중 ‘(을 제20호증의 2와 같다)’ 다음에 ‘을 제40호증의 1, 2’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이유란 1.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양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근로자들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이 근로자들에게 미치게 되는데,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서 대위행사하여 다른 사람이 아닌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셈이 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자신을 상대로, 자신들이 행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위 대위채권으로서, 채권의 액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주체, 발생 근거가 다른 이상,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과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소 역시 근로자들이 자신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동남교통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10,226,962,81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동남교통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1,0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대위채권은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2003. 11. 28.에 비로소 성립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인 2003. 7. 23.에는 아직 발생되지 아니하였지만,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주가 파산 등 법정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 등은 2003. 6. 2.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3. 7. 25. 이를 취하하고, 2003. 7. 28.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 근로자들은 사업주인 동남교통에게 파산 등 법정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원고를 상대로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 위 대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취소소송을 취하하기 이틀 전인 2002. 7. 23. 동남교통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총 체불임금 2,950,727,370원 중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대물변제되는 체불임금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항목 중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체당금 1,351,548,112원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전제로 예상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원고가 동남교통을 대신하여 피고 등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동남교통에 대한 대위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피고 등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1,141,173,910원을 지급하고 대위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위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5.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그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함에 있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이 사건 양도계약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로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체당금제도를 악용한 사해행위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 또는 서울서부노동사무소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말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양도계약을 고려하여 당초 예상액 보다 약간의 액수만 감액해서 체당금을 지급하였는바,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수용하고 체당금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과 관련하여 2003. 9. 24. 피고를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에게 금 500,000,000원, 소외 1에게 금 300,000,000원, 타 근저당권자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 152,000,000원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보관중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된 임금에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체당금 지급전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매각대금의 분배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성립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부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1)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남교통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는바, 통상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등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해위가 된다 할 것이다.

다만, 대물변제를 받은 일부 채권자가 소액임차인 등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추후 배당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전에 그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재산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된 이상,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대물변제를 받은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 중에서 일부 채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겠지만,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체불임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양도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겠지만, 원고의 대위채권이 체불임금채권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면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대위채권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채권과 사이에 어느 쪽이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사해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살피기로 한다.

(2) 원고의 대위채권이 선순위인지에 따른 사해행위의 성립가능성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 등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2,568,807,479원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우선 임금채권)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우선 임금채권)이 함께 섞여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먼저, 원고의 대위채권과 피고의 최우선 임금채권을 비교하여 사해행위의 성립가능성을 보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의 대위채권은 피고의 최우선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에 불과하므로 양자는 법률상으로는 동순위이다. 그러나 원고의 대위채권은 언제나 피고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최우선 임금채권이 사전에 사업주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 한도내에서 원고의 대위채권은 원초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책임재산이 최우선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대위채권과 최우선 임금채권의 우선 순위를 따져볼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대위채권과 피고의 우선 임금채권을 비교하되, 그에 앞서 체당금지급에 관한 실무처리의 기준을 본다.

① 노동부의 체당금 지급에 관한 실무 기준

근로자가 퇴직을 전후하여 사용자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금원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그 금원은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하였거나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원고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전액 체불된 상태인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되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 을 제26호증의 2, 을 제62호증의 4에 첨부된 회신문의 각 기재]

② 위 실무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체당금을 산정하기 전에 사업주는 언제든지 이행기가 도래한 우선 임금채권을 변제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원고로서는 변제된 금원이 최우선 임금채권에 충당되었어야 함을 주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최우선 임금채권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우선 임금채권이 대위채권에 비하여 후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주의 책임재산이 우선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는 경우에도 원고는 그것이 최우선 임금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 없이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남아있는 최우선 임금채권을 계산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체당금 지급 이전에 위 대물변제를 탓하지 아니한 원고가 체당금 지급 이후에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대물변제가 후순위 임금채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위채권이 체불임금채권과 비교하여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여부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대물변제로 제공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승합자동차가 적정한 양도가액으로 평가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다. 이 사건 승합자동차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1)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가) 사실인정

① 이 사건 승합자동차 중 42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타경17728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행하여진 승합자동차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승합자동차의 감정가격은 2,374,787,000원이었으나, 이 사건 승합자동차 전부는 미래자동차에게 금 1,032,000,000원에 매도되었고, 미래자동차는 승합자동차를 매수한 지 7, 8개월 만에 금 1,180,000,000원에 다시 매도하였다.

② 이 사건 승합자동차와 같은 천연가스버스의 경우 국고 등의 보조금이 1대당 2,250만 원씩 지원되므로 천연가스버스는 버스가액에서 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다.

③ 한성버스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 132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타경1796, 4313호 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버스의 감정가격은 금 1,497,000,000원이었음에도, 미래자동차는 위 버스를 금 417,608,668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 제4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미래자동차에게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매도한 가격인 금 1,032,000,000원 자체는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금 1,032,000,000원 중에서 실제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의 변제에 충당된 금원은 금 172,000,000원{위 금 1,032,000,000원 - 금 860,000,000원(현대자동차에 대한 변제금 500,000,000원 + 동남교통에 대한 변제금 300,000,000원 + 피고에 대한 변제금 60,000,000원)}에 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현대자동차, 동남교통(또는 대표이사 소외 1)이 통모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처분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매매대금에서 일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 봄으로써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매각대금의 분배를 감안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3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7호증의 1 내지 7, 을 제38호증의 1 내지 6, 을 제46호증의 1 내지 94,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에스피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성버스 소유의 감정가격 금 1,497,000,000원의 승합자동차가 실제 경매절차에서는 약 금 417,608,668원에 낙찰되었던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연식 변화에 따라 가격이 하락될 뿐만 아니라 수리비, 주차비 등 부대비용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주차비는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최소한 월 금 20,000,000원 이상이었던 점, 피고 등 근로자들이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대물변제받아 임의매각을 함에 앞서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위하여 현대자동차의 협조를 받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점, 동남교통에게 3억 원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감소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와 같이 매각대금이 현대자동차 등에게 분배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매각대금 금 1,032,000,000원 중에서 공동담보로 다시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32,000,000원(금 1,032,000,000원 - 금 300,000,000원) 중에서 약 23.5%에 해당되는 금 172,000,000원만이 체불임금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나, 유사 경매절차에서 버스의 낙찰가격이 참고가 되었던 점, 이 사건 승합자동차 가격의 하락과 부대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었던 점, 현대자동차 등 관련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점 등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등 근로자들은 당시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현대자동차 등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분배된 위 각 금원은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이 근로자들 이외의 자에게 분배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양도가액은 적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체불임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양도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이 양도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이동훈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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