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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5.(92),2029]
판시사항

[1]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보험자가 단체구성원 또는 소속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공동사용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운행과 관련하여 단체구성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나 그것이 운행경비의 분담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단체구성원 또는 소속원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공동사용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운행과 관련하여 단체구성원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수수가 운행경비의 분담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그로 인하여 운행 형태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다거나 위험이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들어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는 1994.경부터 1996. 10.경까지 ○○○휴게소의 커피판매코너 판매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5. 1.부터는 일당 33,000원을 받고 위 휴게소 감자판매코너의 임시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같은 해 5. 20.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하이베스타 승합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구입하여 같은 해 6. 3.부터 운행하였다.

그런데 위 휴게소의 직원들은 대부분 강원 인제군 (주소 생략)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 생략)에서 휴게소까지는 8km 이상 거리임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직원들은 지나가는 차량에 편승하거나 동료직원들의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여 왔고, 이에 휴게소를 경영하는 회사는 각 코너의 장에게 매월 20만 원씩의 차량유지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가 위 승합자동차로 출퇴근하게 되자 피고와 같이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직원 7명이 함께 출퇴근하게 되었고, 이에 휴게소의 코너장들은 자기 코너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매월 금 50,000원씩을 경리과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1997. 6. 금 300,000원, 같은 해 7. 금 3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는 1997. 6. 7. 원고 회사와 위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보험설계사인 소외인에게 위 승합자동차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 승합공동 형태를 인부수송용으로 기재하고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적용하여 보험요율을 130%로 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오기로 보인다.)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1997. 7. 29. 07:10경 위 승합자동차에 ○○○휴게소 직원 7명 및 아르바이트생 2명을 태우고 휴게소로 출근하다가 승합자동차가 도로 왼쪽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뒤집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탑승객 9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①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과 보험료 및 유류대금 등 운행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운행목적과 빈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지급받은 1인당 월 금 50,000원(1일 2,000원)의 금원은 운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불과할 정도의 소액이고, ②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이용승객은 피고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직원 7명으로 제한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를 따라 (주소 생략)과 휴게소 사이를 왕복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고의 위험률이 통상의 유상운송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보여지며, ③ 피고는 소외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에 직원들을 동승시키고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승용차의 운행 목적이 피고 자신의 출퇴근에 있고 직원들의 출퇴근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을 통상의 유상운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고, ④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승합자동차로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할 것임을 고지하여 이에 따른 보험요율이 정하여졌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승합자동차로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운행에 따른 보험사고의 위험성 및 위험의 규모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이미 반영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도 위 소외인들을 출근시키는 통상의 경로에서 발생하여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라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직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운행에 대한 '요금이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은 위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것이 유상운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중 책임보험금지급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1과 갑 제9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소 직원들의 운송은 원래 피고의 삼촌이 하던 것인데, 피고의 삼촌이 그만둔 후 피고가 이를 이어받아 하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원래 프라이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고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그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운전면허로 바꾸기까지 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가입시에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휴게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공동사용할 것임을 명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자신의 출퇴근만을 위하여 운행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구입·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구입한 목적은 원래 피고 자신의 출퇴근에 있었는데, 휴게소의 직원들이 편승을 요청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로 같이 출퇴근하게 된 것처럼 보아, 이 사건 승합자동차 운행의 주된 목적은 피고 자신의 출퇴근에 있고 직원들의 출퇴근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단체구성원 또는 소속원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의 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공동사용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가 그 운행과 관련하여 단체구성원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원의 수수가 운행경비의 분담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면, 그로 인하여 운행 형태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다거나 위험이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을 들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피고와 이용 직원들과의 관계,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과 수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수수는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출퇴근용으로 공동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휴게소 직원들을 대신한 휴게소 코너장들이 차량의 유류대와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 운행소요 경비를 피고와 나누어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보험가입의 목적이 원래부터 승합자동차를 휴게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공동사용한다는 데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금원의 수수로 인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운행 형태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 당초보다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것을 들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이 사건 승합자동차로 휴게소 직원들을 출퇴근시킨 운행에 대한 요금이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위 승합자동차의 운행은 위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것이 유상운송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앞에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심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나, 유상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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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1.선고 98나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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