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한일시엔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소외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331,347,551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공단’이라 한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소외회사의 퇴사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체당채권자로서 47,890,470원을, 피고 A은 최우선 임금채권자로서 8,013,717원, 일반 임금채권자로서 16,666,660원을 각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4. 13. 피고들을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하여 피고 공단에 47,890,470원을, 피고 A에게 19,156,319원(= 최우선임금 8,013,704원 일반임금 11,142,615원)을, 원고에게 79,502,81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의를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공단은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A 역시 임금채권자로 인정하기에는 그 소명자료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피고들을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하여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