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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9311
사무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승합자동차의 양도 등

가. 피고는 2012. 5. 9.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거제시 A아파트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관하여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A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 명의로 등록된 C 유니버스 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합자동차’라 한다)를 양도받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0.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 관한 명의이전등록 절차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7.경 주식회사 거제의 아침(이하 ‘거제의 아침’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0. 8. 1.부터 2013. 7.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A아파트의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경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위 용역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이 사건 승합자동차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거제의 아침 사이에 체결된 위 용역계약 기간 중에 A아파트의 셔틀버스로 사용되었다.

마.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11.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거제의 아침으로부터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돌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승합자동차가 A아파트의 셔틀버스로 운행되는 동안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매수대금에 관한 할부금 40,290,542원을 현대커머셜에 납부하였고, 위 금액은 원고의 비용손실로 남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소유명의가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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