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근로복지공단(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외 2인)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변론종결

2005. 4. 14.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동남교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2003. 7. 2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당금 지급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 제7조 ,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 지급한 다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업무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 주식회사 동남교통(이하 동남교통이라 한다)은 버스운송업을 하다가 2002. 12. 11. 근로자 전원이 퇴직하고 버스운행을 중단하였으며, 2003. 5. 15. 운행하여 오던 302번 도시형버스의 여객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는 등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는데, 당시 소외 3 등 220명의 근로자에 대한 2,568,807,479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3) 동남교통의 근로자인 피고 등은 2003. 2. 26.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해 6. 2.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를 받았고, 이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2003구합17696호 로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7. 25. 이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피고 등은 다시 같은 해 7. 28. 같은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9. 30. 같은 노동사무소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03. 11. 28.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 제7조 ,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의하여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 합계 1,141,173,91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

나. 동남교통은 2003. 7.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합자동차라 한다)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3. 7. 25. 위 승합자동차를 미래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미래자동차라 한다)에 매매대금을 1,03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다. 매매대금의 분배

(1) 피고는 2003. 7. 23. 위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당시 2002년 9월분 급여, 1/4분기, 2/4분기 상여금 합계 490,854,861원에 대한 소비대차를 주장하여 근로자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소165045호, 170726호, 170733호, 170740호, 170057호 등으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던 소외 1에 대한 합의금조로 동남교통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다만, 이 부분 약정의 당사자가 소외 1이 아닌 동남교통으로 되어 있어(갑 7호증) 이 부분 금원은 동남교통의 채권자인 소외 4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6484호 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추심금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2003. 10.경 소외 4가 지급받았다}.

(2) 또한 피고는 2003. 7. 24. 그 대금 중 5억 원을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타경17728, 17735호 로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밟고 있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에게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한편 같은 해 8. 18. 피고 스스로 자신의 동남교통에 대한 채권의 변제조로 매매대금 중 6천만 원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그런데 동남교통은 2002. 12. 11.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여 버스운행이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가.의 (2)항 기재 체불임금 외에도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등 채무가 10,226,962,815원에 이르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한편 동남교통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인테크 대금 556,098,178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타기109호 로 배당절차에 있었고, 2003. 8. 12.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로 배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9(갑 14호증과 같다), 10, 12호증, 15호증의 1 내지 23호증의 2, 27호증의 1 내지 27호증의 4, 을 1 내지 3호증, 8호증의 1, 2, 9호증, 14호증의 1 내지 3, 18호증의 1, 2, 20호증의 1(갑 3호증과 같다), 2, 26호증의 1, 2, 3(을 18호증의 1과 같다), 4(을 18호증의 2와 같다), 5 내지 11, 13 내지 16, 18, 19(갑 5호증과 같다), 20(갑 7호증과 같다), 21(을 3호증과 같다), 22, 23(갑 27호증의 4와 같다), 24, 26(을 20호증의 2와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서울 마포구청,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외 3 등 220명의 근로자들은 이미 동남교통에 대하여 2,568,807,479원 상당의 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동남교통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채권의 일부로 1,141,173,910원의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동남교통에 대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양도계약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남교통에 대하여 대위행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피고는 도산등사실인정 절차에서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고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절차에 이어 체당금을 지급하는 사무를 취급하는 원고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동남교통과 피고와의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가와 관계없이, 도산등사실인정이 있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로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에 관하여만 의미가 있을 뿐 사해행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한 변제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변제를 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 동남교통은 버스운송업을 하는 업체로서 2003. 7. 23. 당시 사실상 유일한 재산(그 외에 위 1.의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동남교통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인테크 대금 556,098,178원의 채권이 있었지만, 이는 이미 강제집행절차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 보기 어렵다)인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처분한 대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분배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과 무관한 현대자동차, 동남교통에 각 5억 원,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스스로 자신의 채권 6천만 원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 현대자동차, 동남교통(또는 그 대표이사 소외 1)이 통모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처분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매매대금에서 일정한 이익을 취하고(심지어 동남교통은 채무자로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가사 이 부분 합의 당사자를 동남교통이 아닌 소외 1로 보는 경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근로자들에 대한 채권자일 뿐 동남교통에 대한 채권자는 아니다) 다수의 채권자들을 해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 함이 상당하고, 채무자 동남교통이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양도한 이상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피변제자가 ‘근로자들 대표 피고’로서 피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피고만이 아니라 동남교통 소속 근로자들 220명 전원이 되어야 하고, 원고가 구하는 원상회복도 근로자들 220명이 각자 지급받은 금원에 비례하여 안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2003. 7. 23. 현재 동남교통의 소속 근로자들이 이미 퇴직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5호증의 1 내지 2, 갑 22호증의 1 내지 2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동남교통의 채권자인 소외 4가 동남교통이 피고에게 가지는 위 3억 원의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추심의 소에서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개인이었다) 피고가 추심의 소의 판결에 이르지 아니한 채 소외 4에게 3억 원의 추심금을 임의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승합자동차들을 미래자동차에 판매한 대금을 근로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변제와는 전혀 무관한 현대자동차나 동남교통(또는 소외 1)이 지급받은 것이 위 10억 3,200만 원의 매매대금 중 8억 원에 달하고, 피고 자신이 위 매매대금 중 6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 220명 전원이 아니라 피고 개인이라 할 것이므로{가사 피고가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임관계도 나타나 있지 않는 이 사건에서(피고가 그 증거로 제시하는 을 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문제로서 내부적으로 정산할 문제에 불과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당시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현대자동차가 있었고, 또 경매절차가 지연되어 이 사건 승합자동차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승합자동차들의 주차대금이 월 3,000만 원 이상이 되어 이 사건 승합자동차들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체당금을 포함한 3개월분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에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바, 현대자동차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이 사건에서 경매에서의 매매대금이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자에로의 임금, 퇴직금 배분이 거의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보다는 근로자들에게 나은 결과가 예상된다[피고 주장에 의할 때, 현대자동차나 소외 1, 피고가 각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양도대금에서 1억 7,200만 원{10억 3,200만 원 - 현대자동차 5억 원 - 동남교통(또는 소외 1) 3억 원 - 피고 6,000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설령 1억 7,200만 원이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그보다 많은 금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차대금에 관한 주장은 당시 동남교통이 실제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던 사정임을 감안할 때 피고 주장과 같이 굳이 서울시내에 주차하여 비싼 주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더 저렴한 주차장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러한 사실들은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체당금청구라는 제도가 있음을 악용하여 현대자동차, 동남교통(또는 소외 1)을 적당히 무마하여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 퇴직금은 원고로부터 체당금으로 받고, 한편 자신의 채권 6천만 원에 대한 변제를 확보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은 피고가 본건 사해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합자동차 대금 1,032,000,000원 중 불과 16.7%인 172,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보아도 그러하다}.

(3)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더라도 근로자들이 가지는 최우선임금채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체당금을 공제한 최우선임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와 관계없는 근로자들의 권리로서 피고가 이를 주장하거나 대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라도 원고가 을 23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법원 2004가합11231호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6천만 원은 원고가 2중 지급을 받게 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청구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이은 전득자들에 대한 청구이므로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이 2중 지급이 되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는 위 2004가합11231호 사건에서 고려될 부분이지 이 사건에서 이를 미리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해행위 후 수익자인 피고가 이를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한 미래자동차가 선의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경우 수익자가 목적물을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액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동남교통의 근로자들에게 체당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이 합계 1,141,173,9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0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버스 42대에 대한 감정가가 2,374,78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승합자동차 86대의 가액은 당연히 그 이상이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원고는 위 각 한도 내로서 피고가 미래자동차에게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판매한 가액인 1,03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와 동남교통 사이에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2003. 7. 23. 체결된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중(재판장) 이흥주 이수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