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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보증채무금][공2011상,554]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파산자 갑 주식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와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내용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을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 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을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갑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규정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파산자 갑 주식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을 주식회사와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내용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을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회사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 시 채권채무도 본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을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갑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위 약정을 해제하고 을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들에게 종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을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갑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와 같은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갑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변제약정서의 문언상 개인 연대보증인과 법인 연대보증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 경남리스금융 주식회사 등도 이 사건 채무면제 조항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채무감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금융기관들은 개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원래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는 피고 곽인화 등과 협의를 거친 후에 개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감면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조항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무에는 법인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던 소외 1과 소외 2는 2004. 6. 30.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및 팩토링거래약정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고 한다),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 겸 다른 대출약정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대동(이하 ‘대동’이라고 한다), 다른 대출약정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대동건설(이하 ‘대동건설’이라고 한다)과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내용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7조에 의하면 ‘본 약정에 따라 채무가 이행된 경우 대동주택, 대동, 대동건설의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소멸된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동주택, 대동, 대동건설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회사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 대한종금은 대동주택, 대동, 대동건설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한 사실, 당초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대해서는 피고 1이, 이 사건 팩토링거래약정에 대해서는 피고 2, 3이 각 연대보증을 한 사실, 대동주택은 2009. 1. 29.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09. 2. 23. 대동주택의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6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대한 해제통보를 하여 위 통보가 대동주택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① 대동주택이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4년경부터 순차적으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여 감액된 채무 10,025,545,935원 중 약 13.5%에 불과한 1,361,493,892원만이 현재 남아 있는 점, ② 향후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잔여 채권 중 일부가 제한되더라도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1, 2에 대하여 잔여 채권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점, ③ 대동주택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미 약 87% 상당의 채권이 회수된 상황에서 대동주택이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신용상태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해제한 것은 대동계열사의 경영진 내지 대주주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이전의 채무액에 대한 개인보증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6조에 따라 위 약정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종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대동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에 이행하였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대동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② 대동주택이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감액된 채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1,361,493,892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이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이거나 명목상 금액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대동주택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미 화의절차에 의하여 조정된 채무액을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통하여 다시 감경하여 주되, 대동주택의 신용악화로 인하여 그 감경된 채권조차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6조를 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조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이 감경된 채권액으로 대동주택의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밖에 없어 대동주택에 대한 채권을 감경하여 주지 아니한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비하여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점, ④ 원고가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절차에 불구하고 피고 1, 2에 대하여 잔여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위 피고들이 처음부터 대동주택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회생절차에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기인하는 점, ⑤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6조에 기한 원고의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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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5.23.선고 2006가단42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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