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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1. 6. 29. 선고 2010나246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현)

변론종결

2011. 5.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창원지방법원 2009. 10. 29.자 2009회확11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4,609,933,387원, 회생채권은 4,060,973,453원임을 각 확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금’이라 한다)는 1999. 2.경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액 200억 원, 지연배상금율 연 25%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대동주택이 2000. 1. 17. 발행한 약속어음 4장 액면 합계 141억 원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위 각 어음은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에이스파이낸스 주식회사는 1996. 6. 14. 주식회사 대동(이하 ‘대동’이라 한다), 대동주택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대동토건(1999. 1. 6. 대동주택에 합병되었다)과 사이에 한도액 50억 원, 지연배상금율 연 21%의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합병 이후인 2000. 1. 17. 대동주택이 발행한 약속어음 2장 액면 합계 13억 7,100만 원을 할인하여 주었으나 위 각 어음이 무거래 등으로 지급이 거절되자 2001. 6. 22. 대한종금에게 위 어음할인채권 중 120,265,580원을 양도하고 2001. 6. 25. 이를 통지하였다.

다. 대한종금은 199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대동주택은 2000. 3. 22. 창원지방법원 2000거3호 로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2000. 4. 26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0. 5. 1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대동주택은 화의인가 이후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03. 3. 26.경 대한종금의 파산관재인이던 소외 2에게 화의채무의 상환조건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여 2004. 6. 30. 위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채무가 일부 감면되는 내용의 채무조정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3과 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파산자 대한종합금융(이하 “갑”이라 함),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을”이라 함, 한일제강 연대보증채무 포함), 주식회사 대동(이하 “병”이라 함), 주식회사 대동건설(이하 “정”이라 함)은 “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조정하여 변제키로 약정한다.

제2조(채무변제금)

“갑”에 대하여 “을”, “병”, “정”의 변제채무원금은 (원금 + 2000. 12. 31.까지 발생이자) 아래와 같음을 확인한다. 단,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이자는 면제한다.

(단위 :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변 경 전 (2000년 12월 31일 기준) 변 경 후 (2004년 6월 일 기준) 비 고
대동주택 14,852,660,644 10,025,545,935
한일제강 52,632,640 35,527,032 연대보증채무
대 동 138,224,268 93,301,381
대동건설 123,002,998 83,027,024 구)대동개발
15,166,520,550 10,237,401,372

제3조(채무의 변제방법)

“을”, “병”, “정”은 “갑”에게 2,274,978,083원은 약정체결일에 지급하며, 3,791,630,138원은 약정체결 후 매 3개월마다 분할지급, 나머지 4,170,793,151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말 균등 분할상환(단, 각 년차별 상환원금 최종상환년도까지 자동연장가능)키로 한다. 단 변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제4조(이자율의 적용)

매년 말 균등분할 상환하는 채무(4,170,793,151원)의 기본금리는 2%(매 년도말 상환), 자동연장시 금리는 12%(매 분기말 상환)의 이율로 한다. 단, 이자납입 지연시 연체금리는 19%의 이율을 적용키로 한다.

제5조(지연배상금)

“을”, “병”, “정”이 제3조의 지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9%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해제)

“갑”은 다음의 경우에 “을”, “병”, “정”의 동의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전 상태로 원상 회복된다.

② “을”, “병”, “정”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회사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제7조(채무의 소멸)

본 약정에 따라 채무가 이행된 경우 “을”, “병”, “정”의 “갑”에 대한 채무(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소멸된다.

마. 대동주택은 2009. 1. 29.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9호 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대동주택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다.

바. 이에 원고는 2009. 2. 25.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동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한편, 위와 같이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대동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담보권으로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 체결되기 전의 화의채권에 기하여 창원시 (이하 생략) ○○빌딩에 설정된 제2 내지 9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할인어음 대출 원금 5,578,143,805원과 이자 20,421,856,195원 합계 260억 원, 회생채권으로 할인어음 이자 3,314,949,888원, 팩토링금융 이자 109,796,025원, 한일제강 주식회사 팩토링금융 보증채무 이자 48,026,924원, 대동 할인어음 보증채무 원금 52,924,497원 및 이자 184,337,859원, 가지급금 원금 355,762,920원 합계 4,065,798,113원을 각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담보권 중 원금 4,216,649,913원 및 이자 20,393,283,474원 합계 24,609,933,387원과 회생채권 중 원금 403,862,757원 및 이자 3,657,110,69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정 이전에 존재하던 화의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은 원고의 해제권행사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9회확110호 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9. 10. 29. 위 약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해제권의 행사는 제한되거나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의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제6조 제2항에 ‘대한종금은 대동주택, 대동, 주식회사 대동건설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회사정리의 신청, 청산결의, 파산의 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이 발생하는 경우 대동주택, 대동, 주식회사 대동건설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 파기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정한 사실, 대동주택은 2009. 1. 29.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 2009회합9호 로 회생절차가 계속 중인 사실, 원고는 2009. 2. 25. 대동주택의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제6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은 원고의 해제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어 채무변제약정 당시인 2004. 6. 30.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부인하는 원고의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담보권 24,609,933,381원, 회생채권은 4,060,973,453원은 각 확정되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서 제6조 제2항은 소위 ‘도산해제(해지)조항’인데, 위 약정은 대동주택의 회생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대동주택이 위 약정에 따라 대부분을 상환하고 13.5% 상당의 채무만을 남겨놓고 있고, 해제를 인정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의 증가로 회생절차가 취소 또는 중단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회생절차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또한 회생절차상 관리인의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 조항에 기한 해제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산해제(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점,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대동주택이 현재까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위 약정 체결 전의 조건으로 대동주택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의 해제로써 위 약정을 이행하여 감면될 것으로 기대되던 대동주택의 채무가 전부 소멸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도산해제(해지)조항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 도산해제(해지)조항에 기한 원고의 해제권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대동주택은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2007년도까지는 분할상환금을 제때에 이행하였으나 2008년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2009년도 분할상환금 역시 이행기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동주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② 대동주택이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감액된 채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채무변제약정을 해제할 당시 1,361,493,892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이 원고의 약정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정도의 소액이거나 명목상 금액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대동주택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미 화의절차에 의하여 조정된 채무액을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을 통하여 다시 감경하여 주되, 대동주택의 신용악화로 인하여 그 감경된 채권조차 전액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약정 제6조를 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조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이 감경된 채권액으로 대동주택의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밖에 없어 대동주택에 대한 채권을 감경하여 주지 아니한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비하여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9회확11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며, 원고의 대동주택에 대한 회생담보권액과 회생채권액을 위와 같이 각 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손호관 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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