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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4 2018나76569
지상권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G 선정자이기도 하다. 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마지막 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의 2)는 지상권설정자인 G 이름 다음의 인영이 G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지상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맨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선정당사자)는 가사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가 실질적으로 E 주식회사의 개발행위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E 주식회사의 지분소유권이 원고 및 선정자 주식회사 H에게 이전되어 그 설정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신의칙상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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