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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0211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주류 사업을 양도하면서 을 주식회사와 작성한 영업양수도계약서에서 ‘병 공사 차입금을 을 회사가 인수하는 이전대상 부채로 표시하는 한편 매매대금은 기준시점의 주류 사업 순자산과 거래종결일의 주류 사업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순자산을 ‘현재의 주류 사업의 총 이전대상 자산금액에서 총 이전대상 부채금액과 비영업자산의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기준시점 당시의 순자산은 사업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 표시한 후, 별지로 첨부한 사업 대차대조표에 기준시점 당시의 병 공사 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해석상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서 거래종결시의 병 공사 차입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되, 기준시점 당시의 병 공사 차입금이 포함된 순자산액과 거래종결시의 병 공사 차입금 잔액이 포함된 순자산액의 차액을 순자산조정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병 공사 차입금에 관한 별지에 기준시점 이후 갑 회사의 일부 변제로 잔존하는 병 공사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병 공사 차입금 잔액만을 특정채무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롯데주류비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주류 사업을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작성한 영업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문언상 2007. 12. 7.자 여신약정서에 기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유공’이라 한다)로부터의 98억 원의 차입금 채무는 이전대상 부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자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반면, 원고의 주류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중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자산과 부채만을 조정한 2007. 12. 31. 기준 사업 대차대조표가 이 사건 계약서의 별지로 첨부되어 있고, 그 사업 대차대조표의 단기차입금 항목에 2007. 12. 31. 당시 남아있던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이하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이라고만 한다)이 계상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이 순자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만 의존해서는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이 순자산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하는 입찰서에 주류 사업의 총가치에서 승계차입금 가치 명목으로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입찰금액으로 표시함으로써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을 승계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할 농유공 차입금에 관한 별지로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함으로써 원고도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을 승계하기로 하는 피고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을 순자산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을 특정채무로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3항은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거래종결시에 피고는 주류 사업 또는 이전대상 자산과 관련되어 사업 재무제표에 반영된 원고의 다음에 열거된 부채(‘이전대상 부채’)를 인수하고, 이를 변제기에 해당 부채의 조건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원고를 면책시켜 주어야 한다.”고 표시하면서 농유공 차입금을 이전대상 부채로 표시하였다. 한편 제3조 제1항은 “본 계약상 예정된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은 총 5,030억 원(‘조정 전 매매대금’)으로 한다.”고, 제3항에는 “조정 전 매매대금은 2007. 12. 31. 현재 주류 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주류 사업의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된다.”고 각각 표시하여, 조정 전 매매대금의 순자산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조에서 순자산을 ‘현재의 주류 사업의 총 이전대상 자산금액에서 총 이전대상 부채금액과 비영업자산의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2007. 12. 31. 당시의 순자산은 사업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으로 표시한 후,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별지로 첨부된 원고의 주류 사업에 관한 2007. 12. 31.자 사업 대차대조표에는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상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거래종결시에 원고의 주류 사업에 관한 사업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농유공 차입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되,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이 포함된 기준시점인 2007. 12. 31. 당시의 원고의 주류 사업 관련 순자산액과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잔액이 포함된 그 당시의 원고의 주류 사업 관련 순자산액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그리고 인수대상 사업의 정확한 가치에 상응한 적정한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수수하는 엠앤에이(M&A) 계약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조정 전 매매대금 5,030억 원은 기준시점인 2007. 12. 31. 당시의 원고의 주류 사업에 관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사업가치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2007. 12. 31. 이후에 피고가 거래종결일에 인수하기로 한 농유공 차입금 중 일부 금액, 즉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 중 53억 8,500만 원을 변제한 데 따른 순자산 증가액을 순자산조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정 전 매매대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면, 피고가 인수한 주류 사업의 사업가치는 동일하면서도 그 사업 관련 순자산은 증가하게 됨으로써 피고는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되는 동시에 원고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서의 해석상, 농유공 차입금 관련 순자산조정 없이 피고가 원고의 일부 변제로서 잔존하게 된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을 특정채무로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거래종결시의 원고의 주류 사업에 관한 사업 대차대조표에 반영된 농유공 차입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순자산조정의 방식으로 농유공 차입금 일부 변제액 53억 8,500만 원으로 인한 순자산증가액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계약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조정의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다.

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순자산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주류 사업에 관한 2007. 12. 31.자 사업 대차대조표를 별지 5.2(c)(ⅱ)(x)로 첨부하기로 하면서, 사업 재무제표는 별지 5.2(c)(ⅱ)(x)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통비를 제거하거나 또는 이전대상 자산·부채가 아닌 항목에 대한 조정이 된 것으로 하기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주세 예수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이전대상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별지로 첨부된 2007. 12. 31.자 사업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고, 외환거래 관련 계약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자산 및 파생상품 평가부채도 이전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모두 위 2007. 12. 31.자 사업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항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순자산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퇴직금 부채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서 제1항의 순자산의 정의 조항에 그러한 취지를 분명하게 기재하였다. 이에 반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에 대해서는, 순자산조정의 기준이 되는 위 2007. 12. 31.자 사업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거나 그 채무액을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으로 변경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을 이전대상이나 순자산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을 특정채무로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전대상이 아닌 부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원고의 주류 사업에 관한 2007년도 사업 손익계산서에 그와 관련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에 대해서는 위 2007년도 사업 손익계산서에 차입일인 2007. 12. 7.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 23,627,397원을 그대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도 농유공 차입금이 이전대상 부채에 포함되어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이 순자산조정의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마. 한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선정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배타적인 우선 협상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입찰안내나 입찰서의 내용대로 직접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피선정자가 입찰안내나 입찰서의 내용대로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입찰서에서 주류 사업의 사업가치 산정액에서 승계차입금 가치라는 명목으로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잔액 44억 원만을 차감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조정항목으로 순자산(NAV)가치 변동내역 가감, 주세와 부가가치세 예수금 가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및 실사조정을 기재하고, 순자산가치 조정액을 거래종결일 기준 순자산가치에서 2007. 12. 31. 기준 순자산가치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입찰서의 기재내용이 농유공 차입금을 순자산조정대상에서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입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을 순자산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을 특정채무로서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2008. 12. 19. 협상을 거쳐 피고가 제출한 입찰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조정 전 매매대금을 정하면서, 피고가 최종 제안한 입찰가격 4,807억 원에 순자산(NAV)조정 예정액 130억 원, 대한주정판매 등의 주식이전대가 46억 원 및 추가가격 인상분 47억 원을 합산하여, 조정 전 매매대금을 5,03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이 기재된 별지를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을 순자산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인수하고자 하는 피고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바. 결국, 이 사건 계약서의 해석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되, 2007. 12. 31.자 농유공 차입금 98억 원이 포함된 기준시점인 2007. 12. 31. 당시의 순자산액과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잔액이 포함된 그 당시의 순자산액 사이의 차액을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순자산조정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의 농유공 차입금의 정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별지에 ‘원고가 2008. 12. 10.자로 농유공으로부터 차입한 44억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농유금 차입금 현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거래종결시에 인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유금 차입금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인수대상 채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원고와 피고가 2008. 12. 10.자 농유공 차입금 44억 1,500만 원만을 특정채무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가운데 농유공 차입금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패소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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