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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9372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갑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채무자 을과 연대보증인 병, 정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정이 사망하였는데, 위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 사망 후 8년 이상 지나 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사가 채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채무의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이하 ‘모슬포수협’이라 한다)이 1995. 6. 16. 소외 1에게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률 연 19%, 변제기 1997. 12. 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대여금채권 또는 대여금채무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소외 2와 망 소외 3이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모슬포수협은 소외 1, 2 및 망 소외 3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7가단21177호 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 12. 17. ‘ 소외 1, 2 및 망 소외 3은 연대하여 모슬포수협에게 26,090,311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1998. 1. 23. 확정된 사실, 모슬포수협은 200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2. 10. 21. 소외 1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던 사실, 소외 3은 2000. 6.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3, 자녀인 피고 1, 2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소외 1과 연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89,340,333원과 그 중 남은 대여원금 26,090,311원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멸시효완성 및 원고와 모슬포수협에게는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 속에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한 후, ① 이 사건 채무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이 연대보증한 것으로서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보증계약 체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이 피고들로서는 소외 3의 사망 당시에 연대보증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금이 26,090,311원에 불과한 이 사건 채무액이 그동안의 이자 등으로 인하여 무려 세 배 이상의 금액인 92,381,145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던 점, ③ 보증인의 상속인에 불과한 피고들로 하여금 그들이 망 소외 3의 사망 이후에 그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가지고 상속 이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위한 지원과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공익목적의 수행에 있는 점, ⑤ 원고 또는 모슬포수협은 망 소외 3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지번 1 생략)’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친 후 집행권원까지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거나 피고들에게 채무 변제를 구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만연히 아무런 권리행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⑥ 망 소외 3은 주채무자인 소외 1이 지인인 관계로 별다른 대가 없이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3의 사망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채무에 대해서까지 피고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고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는 피고들에게 너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심대하게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망 소외 3의 사망 이후에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46,848,191원(위 확정판결 당시 남은 대여원금 26,090,311원 + 1996. 6. 30.부터 소외 3이 사망한 2000. 6. 2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757,880원)과 그 중 위 대여원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3. 11.부터 피고들이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0.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만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호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3 사망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외에 피고들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외 3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1억 원 상당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1996. 11. 28. 이 사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모슬포수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제3자 명의로 된 4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9,800만 원)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가압류등기 후인 1996. 11. 29.자로 청구금액이 24,171,253원인 채권자 주식회사 제주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1997. 2. 10.자로 청구금액이 7,647,247원인 채권자 대정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모슬포수협은 비록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에 기하여 주효하게 강제집행을 할 만한 피고들 소유의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추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소외 3 사망 이후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소외 3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몰라 보증계약을 해제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었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는 소외 3이 사망하기 전인 1996. 11. 28.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모슬포수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한편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3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소외 3 사망 당시 시가가 1억 원 상당이나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일한 상속재산으로 시가가 1억 원 상당이나 되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들이 소외 3 사망일인 2000. 6. 20.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8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망 소외 3이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보증계약을 해제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나머지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의를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소외 3 사망 당시까지의 원리금과 그 중 대여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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