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나437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B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경영진의 배임적 행위에 가담하여 거액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고도 추후 B이 부실대출 등으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게 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자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참조).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듯한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B이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