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을에게서 을 등 3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동업지분을 양수하였으나 사업이 영업부진으로 32개월 만에 청산되자, 적어도 84개월간 사업이 계속 유지·존속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며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을에게 양수대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위와 같은 신의를 공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갑이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공1992, 46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공2006하, 1126)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공2011상, 55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외 1, 2(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가 84개월간 동업으로 예식장 및 뷔페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적어도 84개월간 위 사업이 계속 유지·존속되는 것으로 신뢰하여 그 사업 가치를 평가한 끝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피고의 위 사업에 대한 동업지분 5%를 양수하였음에도 위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 채 32개월 만에 수익과 잔여재산으로 2,400만 원만을 배당받은 상태에서 위 사업이 청산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업지분 양수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 중 당초 사업을 유지·존속하기로 한 84개월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한 32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52개월에 대응하는 92,857,142원에 대하여 신의칙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다음, 위 사업의 청산이 사업 운영의 부진으로 말미암은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위 금액 중 5,000만 원으로 제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자신이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신의 신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등은 수원시 장안구 (지번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예식장 및 뷔페를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② 피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심공동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1심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008. 4. 10.경부터 84개월간 보증금 20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등이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위 사업을 최소한 84개월 동안은 계속 유지·존속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바는 없는 사실, ③ 원고는 2008. 4. 10.경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하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피고의 지분 중 5%를 양수하였으나,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 예식장 및 뷔페사업을 최소한 84개월 동안은 계속 유지·존속하겠다고 한 바는 없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동업지분을 양수한 후 동업지분 비율에 따른 동업지분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한편, 예식장 및 뷔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동업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차례 배당받은 사실, ④ 그 후 예식장 및 뷔페 사업이 부진하자 피고 등은 2010. 12.경 잔여재산 8,000만 원을 지분 비율로 배당함으로써 위 사업을 청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지분 비율에 따라 4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예식장 및 뷔페사업이 최소한 84개월 동안은 반드시 유지·존속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업사업이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등의 동업지분 양도계약에서 약정한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지분 양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피고의 위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주장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적어도 84개월간 동업으로 예식장 및 뷔페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기로 하는 신의를 원고에게 공여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동업지분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신의칙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