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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45064 판결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제목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요지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사건

2018가단545064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1. 수원지방법원 OOOO타경OOOOO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OO.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7.경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OO서OOOO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7. 4. 7. 소외 회사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OO타경OOOOO호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권자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18. 9. 18. 실제배당할 금액 OOO원 중 피고에게 OOO원을,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8.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배당순위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상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소외 회사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10. 1. 선고 2000다40025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서 이는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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