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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23. 선고 2013구단24931 판결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34 (2013.09.16)

제목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24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8. 강원 OO군 OO면 OO리 산OOO 임야 5,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원고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0. 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의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인정한 후 이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OOO(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액을 공제한 OOO원을 2013. 4. 1. 원고에게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BB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박CC에게서 OOOO원(각자 OO원)에 매수하여, 토지 일부에는 김BB와 공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일부(약 1,600㎡)에는 원고가 박CC에게 의뢰하여 장뇌삼을 재배하였다. 원고는 박CC에게 장뇌삼 종자 구입비와 기타 경비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장뇌삼을 추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 대금으로 OOO원, 그리고 장뇌삼 등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OOO원을 받았다.

3) 위 OOO원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토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설령 양도대금에 포함시키더라도 장뇌삼 재배에 든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7, 9, 13, 14, 15호증,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C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김BB는 2006. 12. 26. 박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2. 28.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박CC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OOO원을 모두 통장으로 받았고, 원고로부터 장뇌삼 종자비와 관리비, 펜스 등 비용으로 합계 OOO원을 받았으며, 이후 추가 토지대금으로 원고와 김BB로부터 각각 OOO원씩을 더 받았다. 원고와 사이에 다른 거래내역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박CC의 농협 계좌내역에는 위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았다는 OOO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2006년 12월에는 오히려 박CC이 원고에게 OOO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및 김B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6. 12. 26.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송금 받은 내역이 나타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3가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OOO원에 대하여 원고는 장뇌삼 등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 계약서에는 '조경석 구입비, 개간비용, 이주비' 명목으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하였다는 장뇌삼 종자비나 관리비에 관하여도 박CC은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OOO원의 사용내역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거래는 없었다는 증언과 달리 원고와 사이에 여러 번의 금원 수수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을 실제 OOO원으로 약정하여 수수하였음에도 임의로 토지와 지상권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 작성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되고, 나아가 증인 박CC의 일부 증언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OOO원이 장뇌삼 등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원고가 박CC에게 지급한 OOO원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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