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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4506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7.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7. 4. 7. 소외 회사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9,9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권자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배당법원은 2018. 9. 18. 실제배당할 금액 39,701,157원 중 피고에게 17,540,390원을, 원고에게 21,737,7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8.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압류 및 교부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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