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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8. 23. 선고 2019나52768 판결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2018.12.19)

제목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

요지

리스자동차의 소유 명의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이므로 리스이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리스자동차 경매에서 국가가 배당받을 수 없음

사건

2019나52768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OOOOOO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가단545064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OO지방법원 20OO타경OOOO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540,3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737,777원을 39,278,167원으로 각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자동차의 소유자를 등록명의와 상관없이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시설대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러한 시설대여는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둠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차량의 시설대여에 관한 위 조항들은 차량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여 시설대여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인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4.선고 2017다2441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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