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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513305 판결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국패]
제목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배당이의 청구의 당부

요지

시설대여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 겸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제3자인 체납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압류한 것으로서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함

사건

2017가단513305 배당이의

원고

****탈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주문

1. **지방법원 2016타경50****호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580,020원, 피고 EE공단에 대한 배당액 3,489,159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3,523,319원 및 7,999,639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13,931원을 23,606,068원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홍AA 사이의 시설대여계약 및 근저당설정

⑴ 원고는 2013. 8. 20. 홍AA과의 사이에 28소3***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약관의 내용' 기재와 같다.

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3. 8. 19. 홍AA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⑴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6. 3. 16.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2016타경50****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⑵ 피고들은 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권자로 조세채권 또는 건강보험 등 체납채권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⑶ 배당법원은 2017. 4. 12. 실제배당할 금액 25,171,048원 중 피고 DD시에 580,080원을, 피고 EE공단에 3,489,159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3,523,319원 및 7,999,6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금(당해세 미포함)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2014.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지위에서 배당이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피고들은, 피고들의 홍AA에 대한 조세채권 또는 건강보험 등 체납채권은 배당순위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본안의 쟁점은, 피고들의 각 압류 및 교부청구가 무효인지 여부이고, 이는 홍AA으로 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항) 원고와 홍AA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홍AA으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홍AA 소유인 것으로 일응 생각된다.

⑶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33조 제1항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구 시설대여업법상 유사한 내용의 규정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대법원 2000. 10. 1.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⑷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근저당권자 겸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관련법률의 해석상 이 사건 자동차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률위배 또는 논리모순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⑸ 결국, 피고들의 각 압류는 홍A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제3자인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한 것으로서 이는 압류적격이 없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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