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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11.27.선고 2009누3705 판결
보조금환수명령취소청구
사건

2009누3705 보조금환수명령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OO

부산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구청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6.19. 선고2009구합172 판결

변론종결

2009. 11. 6.

판결선고

2009.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657,000원의 환수명령 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6. 11.부터 양산시 --- 에서 ★★★★★(장애인 생활시설)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 부족한 생활용수와 음용수 확보를 위하여 2007. 8. 17. 피고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다 .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의 내용

① 사업의 필요성 : 현재 1일 160톤의 물이 필요하나, 1일 80여 톤의 지하수가 공 급되고 있기에 부족한 80톤 이상의 물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자 함

② 사업추진일정 : 2007. 8. 1. ~ 2007. 12. 31.

③ 사업규모 : 1공( 100톤/ 일), 지하수공사 착공 250m 이상, 10HP 수중모터 설치

④ 사업비 : 57,000,000원(국고 28,500,000원, 지방비 28,500,000원, 자부담 0원)

라. 이에 피고는 2007. 10. 8. 원고에게 동일 사업장 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1일 양 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므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지 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매 5년마다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1차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고, 원고는 2007. 10 . 16. 피고에게 지하수개발공사 후 지하수영향평가 조사에 대한 계획이 설계내역에 계획되어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지하수개발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한 다음 2008. 2. 21. 피고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여 5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08. 4. 25.부터 2008. 5. 2. 사이에 실시된 사회복지분야 감사결 과 이 사건 공사의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신고 및 준공확인증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 획서와는 달리 동력장치가 5HP, 펌프설치깊이가 150m, 1일 양수능력이 41톤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2008. 6. 26.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보조금 중 4,657,000원의 환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 위원회는 2008. 10.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는 보조금 환수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

(2)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에 도 , 피고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3) 펌프설치를 위한 굴착깊이와 동력장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다만 5년마다 작성하여야 하는 지하수영향조사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신고 및 준공확인증신고서에만 동력장치를 5HP, 양수능력을 41 톤으로 감축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시공자 조정래가 있는 자리에서 부산 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공무원인 ■■■과 충분히 협의하였다.

(4) 지하수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양수설비의 내역, 즉 동력장치나 펌프설치깊이, 양 수능력의 변경은 사업변경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원고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업변경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5) 지하수환경영향평가비용은 양수량산정조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그 비용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6) 보조금 환수에 관한 기준이 없다 .

(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 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수행하 여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30조, 제31조,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 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등에 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위 각 사무 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중 중앙관서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에게 고시를 통하여 이를 위임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피고가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 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어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윤인태 (재판장)

김문희

이진수

별지

관계 법령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KU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22조 (용도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 소할 수 있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 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7조 (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7조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 )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다.

5 .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제9조 (준공신고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 중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준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으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개발 이용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 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 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를 말한다.

제14조 (준공신고)

④ 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 시설설치 내용 중 굴착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나 . 양수설비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지름, 설치깊이, 양수능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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