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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3.05.0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11.01.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試錐調査)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2022. 1. 6.>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18. 10. 16.>

1. 지하수의 수위 분포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실태

4. 그 밖에 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1. 협의해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2. 통보해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ㆍ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1. 8. 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의 2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2. 1. 6.>]
제6조의 3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자료

3. 그 밖에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제6조의2에서 이동 <2022. 1. 6.>]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삭제  <2022. 1. 6.>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 6. 8.>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ㆍ운영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계획

⑦ 삭제  <2018. 6. 8.>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6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6. 8.]
제7조의 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6. 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계획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④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의 2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9조의 2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0조

삭제  <2001. 12. 19.>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0.>

②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의 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2조의 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1., 2018. 6.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3. 10. 30.>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 삭제  <2014. 11. 11.>

2.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 1. 5.>

1. 삭제  <2013. 10. 3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13조의 2 (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ㆍ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 (준공신고)

① 삭제  <1999. 5. 10.>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4. 11. 11., 2022. 1. 6.>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나.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다.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1.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1999. 5. 10.]
제14조의 2 (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의 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1., 2022. 1. 6.>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의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6.>

④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2022. 1. 6.>

1.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의 5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의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의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본조신설 2012. 6. 8.]
제15조 (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ㆍ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ㆍ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11. 11.>

[전문개정 2011. 12. 30.]
제15조의 2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6.>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8.][제목개정 2022. 1. 6.]
제16조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17조

삭제  <1999. 5. 10.>

제18조

삭제  <1999. 5. 10.>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2.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③ 삭제  <2005. 11. 30.>

④ 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0. 30.>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01. 12. 19.]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해당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30.>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30.>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⑩ 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20조의 2 (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22. 11. 1.>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22. 11. 1.>

③ 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11.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

⑤ 시ㆍ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

⑥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

[전문개정 2011. 12. 30.]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18. 1. 16.>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전문개정 2011. 12. 30.]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ㆍ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⑥ 삭제  <2001. 12. 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22조의 2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7. 2.>

1. 굴착시설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5조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어업용수를 개발ㆍ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삭제  <2012. 6. 8.>

3. 삭제  <2012. 6. 8.>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 삭제  <2012. 6. 8.>

③ 삭제  <2012. 6. 8.>

④ 삭제  <2012. 6. 8.>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1.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삭제  <2022. 1. 6.>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의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ㆍ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

②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6조의 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7조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8조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 6.]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 5.>

1. 먹는물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1. 12. 30.]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11. 12. 30.]
제3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⑥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33조

삭제  <1999. 5. 10.>

제3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ㆍ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전문개정 2011. 12. 30.]
제35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 6.]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7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  <1999. 5. 1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2018. 6. 8.>

[제목개정 2011. 12. 30.]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ㆍ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5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전문개정 2011. 12. 30.]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9조의 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6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3.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⑥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 4. 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8., 2017. 12. 29.>

[전문개정 2001. 12. 19.]
제40조의 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22. 1. 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용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ㆍ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2. 30.]
제40조의 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2016. 12. 3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1. 6.>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 6.>

[전문개정 2011. 12. 30.]
제41조 (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구역ㆍ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출입ㆍ사용의 목적ㆍ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2조 (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6. 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1. 12. 30.]
제43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대한 협의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 6.>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전문개정 2012. 6. 8.]
제43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제14조의3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2. 제25조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전문개정 2016. 12. 30.]
제43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11. 11.]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 1. 6.>

[전문개정 2011.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5451호, 1997. 8. 8.>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1년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㉙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97호, 1999. 5.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표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12호, 1999.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33호, 2001.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㊵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58호, 2005.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제1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한 검사주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의 기산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날로 한다.

제5조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9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㉛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41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⑯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ㆍ제1호나목ㆍ제2호다목ㆍ제2호마목ㆍ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5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3호ㆍ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ㆍ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ㆍ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6항제6호ㆍ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6>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7호, 2008. 6. 25.>

이 영은 2008년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65호, 2009.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㊷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㉜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㉓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56호, 201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㉟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28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70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46호, 2012.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4조의5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측정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 10. 3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17호, 201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㉜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32호, 2018. 10.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링(boring)ㆍ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㉔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지하수 관측시설”을 “지하수측정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
[별표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별표 5]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6]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