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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11.04.04.] [대통령령 제22831호 2011.04.0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02-6312-8312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31., 2009. 4. 30.>

제2조 (급부금의 지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8.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 12. 28.>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2. 28., 1999. 5. 24., 2008. 2. 29.>

제6조

삭제  <2009. 4. 30.>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1의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4. 30.]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ㆍ부표ㆍ부잔교ㆍ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대통령령 제12128호, 1987.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00호, 1988.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63호, 1990.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5>생략

<286>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제1항제3호·제3항, 별표 2의 1호 본문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 제3항, 별표 1의 116호 사업에 대한 비고내용중 “경제기획원”을 각각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87> 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88호, 199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65호, 1997. 2. 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으로 한다”를 “공업장려금교부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보조금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03호, 1998.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각각 “예산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예산청”을 각각 “기획예산처”로,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 8.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8.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⑤ 내지 ⑪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23호, 2000.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중 제136호 및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6. 아동결연·입양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

137.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사업 지원

부칙 <대통령령 제17057호,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30호, 2005.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81호, 2006. 5.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4>생략

<10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중 “1급공무원”을 “1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1급공무원”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6>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91호, 2007. 12. 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48호, 2008. 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업란 중 제10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별표 1의2 제102호란 및 제103호란 중 “모부자복지시설”을 각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6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89호, 2008. 9.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77호, 2009. 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50호, 2009. 4.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31호, 2011.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보조금지급제외사업(제4조제1항 단서관련)
[별표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