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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물납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14]
판시사항

[1] 상속 부동산이 상속세법령상 물납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여러 곳에 산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허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이상 물납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부동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에 정한 물납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여러 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이상 물납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원진)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11. 15.

주문

1. 피고가 2005. 12.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물납불허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4. 6. 24. 사망한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도로로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신고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도로보상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54,908,000원(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은 16,236,000원, 2 부동산은 10,440,000원, 3 부동산은 632,000원, 4 부동산은 13,662,000원, 5 부동산은 13,938,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신고누락액 485,531,000원을 적출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2005. 11.경 원고들에게 상속세 280,598,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이 2005.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평가액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등의 이유로 물납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6. 1.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갑4-1·2, 갑5, 6-각 1~5, 을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의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부동산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여러 지역에 소규모 자투리땅으로 소재하고 있어 독립한 이용 및 개발이 불가능하고, 처분에 제한이 따르며, 장래 수용 및 보상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한 것은 관계 법령상의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은 주식회사 서울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확인해 본 결과 그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되었고, 단지 관계자들의 착오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며, 원고들이 현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취하고자 하고 있고, 그 외에 앞서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소규모 자투리 땅으로 소재하고 있다거나 장래 수용 및 보상 계획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에서 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

(3) 다른 상속부동산과의 형평성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0원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만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그 상속세에 대한 원고들의 물납신청마저 합리적 근거 없이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 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판 단

(1)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제1호 ),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2호 ),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제3호 ), 제1호 내지 제3호 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호 )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06. 4. 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라는 표제하에 “ 영 제71조 제1항 제4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제1호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제2호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제3호 ), 제1호 내지 제3호 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4호 )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3조 본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2853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4호 를 근거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3, 4, 5 부동산에 대하여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을 제4호증은 그 형식과 내용 및 체제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제1호 제3호 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국세청 징세과에서 1995. 9.경 임의로 만든 업무처리편람(매뉴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69. 3. 22. 접수 제8788호로 채권최고액 16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07. 6. 1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7. 6. 14. 접수 제49893호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가 2005. 12. 27.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처분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이고,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 금원을 차용하는 등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곧 말소될 운명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들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른 상속부동산과의 형평성

다른 상속부동산의 재산가치는 0원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만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물납이 불허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 재산가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상속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처분과 별개라 할 것이어서 그 위법성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물납 허용 여부는 개개 재산의 고유한 권리관계, 상태, 특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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