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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0. 선고 2016가소111584 판결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국승]
제목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

요지

물납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며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로서 취소사유로 인정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6가소111584 부당이득금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5,9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박CC이 2011. 12.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그 직계비속이 망 박CC이 소유하던 공주시 사곡면 xx리 xx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속세부과처분을 받고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DD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5,244,840원을 추심하고, 원고의 EE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여 압류금지채권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1,109원을 추심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체납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추심한 5,555,9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가. 박FF이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2. 6. 30.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물납불허가사유가 없음에도 물납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이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그 하자가 상속세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에도 승계되어 체납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사업 승인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이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그 하자가 체납처분에도 승계되어 체납처분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상속세를 모두 추심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추심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물납불허가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령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 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제1항 단서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본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에 대한 판시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각 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에서 정한 물납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물납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의 재량행위 및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해석상 다툼

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속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도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하자 주장은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취지로서 취소사유로 인정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체납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상속세의 납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서 체납처분의 선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상속세를 모두 추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체납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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