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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24 2018누2156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물납신청 불허가 사유인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사유, 즉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한 위 규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고 물납은 그 예외인 만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과 조세징수의 충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물납을 통해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는 물납재산의 매각 등 환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재산의 성질 자체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으로 말미암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개별적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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