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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6.1.(921),1624]
판시사항

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나.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의 요건과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 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점,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즉, ① 세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고, ②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③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연부연납의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그 형편과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생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과, 고지받은 증여세 금 540,102,130원과 그 방위세 금 98,200,380원 중 증여세 금 4,000,000원과 방위세 금 800,000원 만을 납부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전에 피고에게 그 세액의 1.2배에 해당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그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취득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즉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고, 그 주식이 아니라도 원고에게는 고지세액을 납부할 정도의 자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28조 에 의한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납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제도로서 그 허가는 침해적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연부연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위 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되,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연부연납의 기간에 관하여, 제3항 은 연부연납의 취소와 그 세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 제4항 은 허가 및 허가취소의 통지에 관하여, 동 제28조의2 는 연부연납액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 각 규정하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은 연부연납허가 여부의 결정통지에 관하여 규정하며, 같은 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은 위 각 규정들을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9조 는 세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들고 있고, 동 제30조 제2호 , 제31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담보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일 현재 증권거래소 최종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것을 담보로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와 같은 조세의 경우에는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까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것이고, 따라서 위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자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18조 )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인 점, 또한 앞서 본 규정들을 보더라도,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요건 즉, ① 세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고, ②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고, ③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소정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연부연납의 기간에 관하여는 법정기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그 형편과 연부연납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증여세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와 그 허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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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16.선고 91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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