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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2018누2156 판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486 (2017.12.22)

제목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요지

주주간 소유권애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8누2156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7구합20486 판결

변론종결

2018. 6. 15.

판결선고

2018. 8.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들에게 한 각 물납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물납신청 불허가 사유인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예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사유, 즉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한 위 규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고 물납은 그 예외인 만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과 조세징수의 충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물납을 통해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조세의 징수는 물납재산의 매각 등 환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물납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재산의 성질 자체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으로 말미암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개별적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여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일일이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호의 사유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규정이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물납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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