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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합81942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3. 3.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2014. 9. 30. 피고에게 자진납부할 상속세액으로 10,732,634,708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2,753,634,708원은 연부납부를, 7,979,000,000원은 상속재산인 서울 강서구 G 소재 오피스텔 61개호(상속재산 가액 7,979,000,000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61개호 중 57개호를 임대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실 상태로 제공하거나 관리처분이 적당한 다른 재산으로 신청하여 달라.’고 보정요구를 하였고, 2015. 2. 9.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권이 소멸되어야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안내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5. 3. 4. 원고들에게 ‘관리처분 부적합’을 이유로 원고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되었다는 사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물납 불허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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