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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집36(2)특,257;공1988.11.1.(835),1339]
판시사항

가. 전심절차 경유 여부의 판단기준

나. 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및 발생시점

판결요지

가. 환급금충당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는 조세부과처분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의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는 이상 그 형식과 표현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을 하여 시정을 구하고 있는 의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국세징수법 소정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환급금충당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환급금충당처분취소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충당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한 바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가 그 적법성을 다투는 조세부과처분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절차에 의한 징수처분이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의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는 이상 그 형식과 표현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을 하여 시정을 구하고 있는 의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 대동화학 주식회사는 1980.12.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절차를 진행 중, 1983.1.15. 같은 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어 3년 거치 10년 균분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징수유예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국세의 각 납기일에 그 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1차 가산금과 2차 가산금을 확정한 후 위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생기자 위 환급금을 중가산금에 충당하는 이 사건 충당결정을 하고 위 소외회사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소외회사는 이 사건 국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징수유예가 된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유예결정과 같은 효과가 생기어 국세의 체납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띈 중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중가산금을 확정한 것이나 국세환급금을 여기에 충당한 것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소외회사는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 결정과 그후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이르는 일련의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해석의 차이나 오해로 법률적인 표현이 다소 애매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환급금충당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이나 전심절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22조(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에 의하면 납부기한 경과후 9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으로부터 위 법 소정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부과처분으로서의 그 확정가산금을 체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고, 그러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므로, 처분청이 내부결의에 따라 중가산금을 확정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어떤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중가산금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실제 이 사건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이를 위 소외회사에게 고지한 바도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중가산금부과처분은 그 법률상 성격이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건 아니면 확정된 조세의 징수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징수처분이건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환급금충당처분취소 청구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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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27.선고 84구327
-서울고등법원 1990.1.30.선고 88구1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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