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경우,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생계획에서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같은 법 제251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상대방
회생채무자 동원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 , 제3항 은,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등의 사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체납액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 제17조 ),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 제23조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 등에 관하여 정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징수유예 등의 기간 또한 3년 이하까지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의 도과 여부를 묻지 않고 있는 등 구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보다는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이미 조세 등 청구권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가 많고,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절차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기 어려운 점과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할 수 없게 하면 회생계획이 수행되는 동안에도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어 채무자의 회생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 등 청구권의 경우에 이미 발생한 본세와 가산금 등의 감면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게 하는 대신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에서 정할 경우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함과 아울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40조 제2항 ,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위 법 제251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것)이 제19조 제4항 을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로 개정하여 국세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서 정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체납액의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 재항고인이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 을 근거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달리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