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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19. 선고 68다2349 판결
[주식명의서환][집17(3)민,008]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는 정리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한국강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피고 회사는 인천법원 지원의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1965.8.21. 그 취지의 등기가 되고 소외인은 그해 11.10 그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본건 주식등 동인 소유주식을 신고한 결과 그 주주표에 동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6.12.26 위 정리법원이 인가한 본건 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위 주주의 권리가 원고 앞으로 변동된 흔적이 없고 의연 위 소외인 명의로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정리계획에 따라 확정된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

논지가 지적한 회사정리법 244조 는 정리 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수 하였다는 본건주주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원고 앞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조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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