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는 정리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양수한 자라도 정리계획에서 그 권리가 자기 앞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한국강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11.8. 선고 68나5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피고 회사는 인천법원 지원의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1965.8.21. 그 취지의 등기가 되고 소외인은 그해 11.10 그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본건 주식등 동인 소유주식을 신고한 결과 그 주주표에 동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6.12.26 위 정리법원이 인가한 본건 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위 주주의 권리가 원고 앞으로 변동된 흔적이 없고 의연 위 소외인 명의로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정리계획에 따라 확정된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
논지가 지적한 회사정리법 244조 는 정리 계획에서 이미 주주의 권리로 인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그 주주의 권리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수 하였다는 본건주주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원고 앞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위 조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