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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420]
판시사항

국세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정한 징수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 제122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하고 ( 대법원 1971. 9. 17.자 71그6 결정 참조),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며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참조),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이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세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정리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81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단에 체납처분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피고의 정리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정리계획상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명세표의 ‘가산세’는 ‘가산금’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본세 부분과 이에 대한 가산금 부분 모두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와 무관하게 모두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이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명세표의 문언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징수유예기간 중 부과된 중가산금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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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23.선고 2011가합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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