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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9.자 2005그57 결정
[회사정리][공2006.5.15.(250),783]
판시사항

[1]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2]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방법

[3] 종전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자가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본인 혹은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4] 종전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정리채권자가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집회기일 외에서 서면의 발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결정요지

[1]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즉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공익채권자는 정리회사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정리계획에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공익채권자가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2] 정리계획안 전체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시로서의 성격을 가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4조 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의결권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를 직접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절차의 투명성·명확성 및 신속성이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강하게 요구되고, 그 중에서도 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그 절차의 안정성과 획일성이 더욱 고도로 요구되므로, 구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의결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3] 정리계획의 변경절차에 있어서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는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본인 혹은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이외에는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변경계획안의 내용이 그의 진의에 반한다거나, 구 회사정리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힌 사정이 있다거나, 나아가 관리인 혹은 정리법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4] 종전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정리채권자가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집회기일 외에서 서면의 발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216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9조 참조), 제237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 참조), 제24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참조), 제270조 제3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참조), 제200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2조 참조), 제20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3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2조 참조), 제20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참조), 제27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4항 참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4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참조), 제27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4항 참조)

특별항고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광성실업 주식회사의 특별항고에 대한 판단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 즉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공익채권자는 정리회사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정리계획에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등 참조), 공익채권자가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원심이,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위 특별항고인의 채권을 “인수자 승계대상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위 금액은 인수자와 위 특별항고인의 합의에 따라 변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정리회사가 위 특별항고인과 합의하에 권리변동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특별항고인이 위 권리변동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위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공익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위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경제상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소정의 잘못이 없다.

2. 원고 2, 광진실업 주식회사의 특별항고에 대한 판단

가. 통상 정리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진행( 회사정리법 제168조 )되는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토론과 설득, 협상을 전제로 한 것인 점, 그 결과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정리계획안은 그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될 때까지는 얼마든지 수정·변경될 수 있는 점( 회사정리법 제196조 , 제197조 등 참조), 따라서 관계인집회 개최 이전에 송달받은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권자가 서면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행한 의사표시를 가지고서 그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리계획안 전체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시로서의 성격을 가진 회사정리법 제204조 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의결권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를 직접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절차의 투명성·명확성 및 신속성이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강하게 요구되고, 그 중에서도 계획안에 대한 결의는 그 절차의 안정성과 획일성이 더욱 고도로 요구되므로,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의결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제2항 은 정리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04조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간주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다. 위 가.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정리계획의 변경절차에 있어서도 회사정리법이 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는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본인 혹은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이외에는 이 사건 간주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변경계획안의 내용이 그의 진의에 반한다거나, 회사정리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힌 사정이 있다거나, 나아가 관리인 혹은 정리법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 한편, 정리계획의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 즉 원계획 인가시에 예상했더라면 당연히 다른 계획안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정리법원에서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변경계획의 내용이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와 수행가능성 등 회사정리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직권으로 심사하는 점, 불이익을 입게 된 권리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물론 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불출석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채권자에게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함으로써 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관계인집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도( 회사정리법 제173조 )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인집회기일 외에서 서면의 발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관리인 혹은 정리법원에 부동의의 의사를 밝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리채권자 등의 재산권 기타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기록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들인 위 특별항고인들은 이 사건 변경계획 이전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사실, 이 사건 관계인집회에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간주 규정에 따라 위 특별항고인들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가결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가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기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소정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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