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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27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4월경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건물의 증축설계 및 증축공사, 실내헬스장 인테리어 공사, 2층 식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현재까지 합계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1.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이 사건 공사는 거의 완공된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공사 전체가 완료되지는 아니한 상태이고, 사용승인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아래 표1.과 같은데 원고는 이를 완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공사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각종 공사를 43,90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시공하였다. [표1.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 범위] 순번 공사명 금액(원)(부가세별도) 1 금속공사(H빔) 17,000,000 2 철거공사(증축 접합 부분) 2,000,000 3 기초 장비대(포크레인) 1,272,727 4 판넬 및 창호공사 19,700,000 5 가설공사(외장목수 균형틀 외) 4,800,000 6 전기, 조명공사 14,650,000 7 타일공사 1,444,000 8 도장공사(바닥 에폭시 외) 11,800,000 9 시트지 공사 1,857,272 10 설비공사(배관설비 외) 4,300,000 11 마루공사(음악무대 외) 1,068,182 12 도배공사 1,000,000 13 증축 설계비 3,000,000 합계 83,892,181 순번 공사명 공사내용 금액(원) (부가세별도) 1 2층 병원 메인등 교체(상드리에) 2층 병원 메인등은 피고의 요구로 추가. 450,000 2 1층 냉난방기(40평 삼성에어컨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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