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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나38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개업을 준비하던 2016. 3.경 간판업체 인터넷 검색을 통해 LED간판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연락하였고 원고로부터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선정자를 소개받았다.

나. (1)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200만 원에 맞춰주어서 고마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 상가 외관을 촬영한 사진과 위 상가의 세부 주소를 전송하였다.

(2) 원고는 2016. 4. 1.경부터 피고와 이 사건 상가 간판의 내용과 디자인을 협의하였고 2016. 4. 6. 당일 간판을 제작할 예정이라면서 간판 요금표를 전송하였다.

원고는 2016. 4. 18. 간판설치를 마친 후 '하나은행 D, A ₩2,390,000원“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원고는 2016. 4. 19.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고의 명함을 제작하였다. (4) 원고는 2016. 9. 6.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2,420,000원, 세액 242,000원 합계 2,662,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1) 선정자는 2016. 4. 11.부터 2016. 4. 17.까지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철거공사, 유리공사, 전기 및 조명공사, 목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를 진행하였다. (2) 선정자는 2016. 4. 17.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국민은행 E F, 640만 원"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6. 4. 25.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결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는 꼭 지급하겠다면서도 지급기일을 계속하여 미루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6. 9. 10. 선정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9.경 원고에게 자신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도 100만 원이든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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