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지압용 매트'에 관한 등록의장과 '침대용 매트'에 관한 비교대상의장은 그 평면에 나타난 모양과 형상이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지압용 매트'에 관한 등록의장과 '침대용 매트'에 관한 비교대상의장은 그 평면이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하 좌우로 연속 배열된 육각형 모양의 매트용 부재로 인하여 벌집 모양이 연상되는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광전자의료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동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동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그 판시와 같은 의장(이하 '비교대상의장'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비교적 얇은 두께를 가진 평평한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침대 위에 깔아 사용하는 매트로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매트의 평면에 나타난 형상과 모양인데, 양 의장은 전체적인 형상이 직사각형인 매트에 육각형의 매트용 부재가 상하 좌우 연속으로 배치된 점에서 유사하나, 매트의 직사각형 형상이나 매트용 부재의 육각형 형상은 주지 형상일 뿐만 아니라, 육각형이 상하 좌우로 결합된 형상도 벌집이나 거북의 등에서 흔히 보아오던 주지 형상이어서, 직사각형의 매트에 육각형의 부재를 상하 좌우로 연속하여 배치한 부분은 양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 의장은 매트용 부재의 형상과 모양 및 그 결합관계에 따라 심미감의 유사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① 이 사건 등록의장은 매트용 부재의 육각형 중앙에 [그림 1]과 같이 작은 점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의장은 그와 같은 점이 없는 단순한 육각형 모양인 점, ②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육각형의 외곽선이 나란히 만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2개의 실선이 형성되는 반면에, 비교대상의장은 옆에서 보았을 때 [그림 2]와 같이 육각형과 육각형 사이에 별도의 'V'자 홈이 형성되어 있어서 위에서 보았을 때는 [그림 3]과 같이 3개의 실선이 형성되는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매트용 부재는 육각형 모양의 개구리 알을 깔아놓은 것과 같은 미감을 주는데 비하여 비교대상의장은 부풀어 오른 벌집 모양과 같은 미감을 주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의장은 매트의 가장자리에 [그림 4]와 같이 네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직사각형의 얇은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의장은 별도로 테두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및 매트용 부재의 육각형 모양이 주지 형상이어서 의장의 유사 여부를 좁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에 비하여 섬세하고 조밀한 세련미를 느끼게 하여 비교대상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의장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 , 1995. 5. 12. 선고 94후1343 판결 , 1995. 11. 21. 선고 95후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에서 매트의 직사각형 형상과 매트용 부재의 육각형 형상 및 육각형이 상하 좌우로 결합된 형상이 주지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양 의장에서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주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매트의 평면에 나타난 형상과 모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양 의장은 매트의 평면에 수많은 육각형 모양의 매트용 부재(이 사건 등록의장의 설명에는 '벌집 모양의 지압구'로 표현되어 있다.)가 상하 좌우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며, 양 의장에 관한 원심 판시와 같은 ① 내지 ③의 차이점 중에서, 차이점 ①은 매트용 부재 중앙의 점은 형상도 분명하지 아니한데다가 매우 작게 표시되어 있어 그것이 매트용 부재에서 느껴지는 벌집 모양이라는 지배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이점 ②는 매트용 부재 사이에 형성된 공간의 형상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 육각형 모양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차이점 ③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테두리가 매트용 부재의 가장자리를 둘러싼 흔하고 단순한 형태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른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의 평면은 위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하 좌우로 연속 배열된 육각형 모양의 매트용 부재로 인하여 벌집 모양이 연상되는 지배적 특징을 가지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고, 그에 따라 양 의장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